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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무사고20년 15.01.30 22:03 답글 신고
    강력하게 항의 하셨으면 그후 할일은 과실 인정 못하신다면 민사 하시는거 말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글 내용으로는 ..ㅜㅜ
  • 레벨 훈련병 minimalism 15.01.30 22:07 답글 신고
    약관상으로도 그렇고 과실상계를 책정할때 가입자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대로 진행하시겠냐는 등의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그 또한 4일이 지난 후에야 상대차량 담당자를 통해 알게되는 말도 안되는 업무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minimalism 15.01.30 23:15 답글 신고
    현장직원은 나와서 블박영상 가져가고 렉카로 서비스센터 차량 이송했고요
    그 이후에 보상팀 담당자가 결정되서 연락받았습니다
    애초에 현장직원이 과실을 책정하고 결정할 수는 없을테니깐요..
    상대방의 과실을 잡고 못잡고 보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첫번째가 가입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고 안내도 없이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지불보증까지 서고 업무를 마무리 지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 레벨 이등병 게살장군 15.01.31 11:38 답글 신고
    일단 안전거리 미확보 후방추돌로 님 과실100프로 맞는거 같구요. 담당자가 과실이 책정 되었으면 본인에게 알려주고 처리해야 사고진행상황을 알고 대처를 하든지 인식을 할텐데 연락 안하고 처리하고 종결시키더군요
    후방추돌이나 주차중 추돌 같이 무조건 100프로인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아무런 얘기나 상의없이 종결지어버리던데 저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minimalism 15.01.31 13:27 답글 신고
    네 제가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제 시 삼는 부분이 이 가입자의 동의와 안내가 전혀 없는 임의동의 업무처리입니다. 앞차량이 2차선으로 나가려다 들어오는 바람에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추돌이 있었지만 그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가입자에게 안내도 않은 채 업무를 종결 짓고 인정못하겠으면 니가 소송해라라는 식은 아니라는 거죠.
    댓글들을 읽다보니 이러한 업무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현실은 틀림없이 저 뿐 아닌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더욱 안타깝고 바로 잡아야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 레벨 이등병 게살장군 15.01.31 11:44 답글 신고
    그리고 저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많이느끼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안전거리 안 지키고 앞차와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 안하는데 정상적인 브레이크라면 급브렉으로 추돌을 막지만 돌발이 발생하면 후방추돌로 이어집니다.
    도로에서는 돌발상황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글쓴분께서도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안타깝네요.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운행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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