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아반떼이며 몇일전 주차를 해놓았는데 한 남자가 취한상태에서 친구랑 싸워 기분이 않좋다는 이유로
세워져있는 제차를 주먹으로 수십차레 가격하셔 앞문,뒷문,창문,주유구 등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때 차량안에는 운적석은 비어있고 조수석 뒷자리 저까지 총 3명이서 탑승하여있었습니다
친구한명을 기다리느라 운전자인 저는 친구와 같이 뒷자리에서 얘기를 하고있고 조수석에는 여자친구가 탑승하고있었습니다
파손한곳은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누군가 탈수없어서 운전석으로 탑승해서 옮겼구요.
지구대가고 경찰서까지가서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였고 저는 경찰분이 귀가하라고해서 귀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진술에서 본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보상하는데 1주일준다고하는 경찰에게 피해자와 합의해서 더 달라고하겠다고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아는것을 피하고싶다고
연락이 4일정도 안되다가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전화나 문자를 한것같습니다
전화로 사과는 받았으나 차량 파손에대해 견적서를 보내달라고했습니다
아는 공업사에가서 견적서를 내고 하니 140만원에 수리기간은 4일 렌트는 동급차량에 7만원정도해서 4일로 28만원 나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견적서를 문자로 찍어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준다더니 연락도 안되고 이틀뒤에나 연락이 되서 뭐 야간일을해서 잤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아버지도 통지받은 우편물때문에 다 알게되었다고하고
아버지의사는 문자로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아버지 지인이 하는 공업사에가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는 저구 지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손해만보고있지 않냐고
아침부터 9시까지는 아버지가 일때문에 차량을쓰시고 그차를 제가 저녁에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어서 그걸타고 또 일을 제가 갑니다 낮에는 다른일이구요
자기네가 돈이 없다고 지인공업사에 맞겨서 그 견적서대로 고쳐주고 차를 주겠다고
돈은 지인공업사라 나중에 준다고 하는식으로 렌트비는 따로 드린다고
저는 그럼 저는 아는 공업사에다 여기서 고칠생각으로 견적까지 다 뽑고 했는데
결국 다른데 가서 한다 또 내가 거기서 고친걸 어떻게 믿냐 싸게해서 겉만 보이는것만 땜질해서 복원하지 않냐를 문제삼는것입니다
160 정도의 돈을 본인이 만들려면 하루에 7만원 버는데 한달을 넘게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분쟁요점은 이것입니다
공업사 선택에 있어서 합의는 커녕 분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선택한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할수있는지 법으로되어있는지 피해자권한인지!
(이유는 가해자가 아는 공업사가서 맞겨서 본인들 돈을 최소화로해서 대충 고치려는거같아서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선택한 공업사로 가려면 시간을 달라 한달이상정도입니다
저는 빨리 차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구요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합니다 라고만 하니..
공업사를 가해자쪽으로 하지않으면 합의를 못한다는 말투입니다 21살(가해자)
그럼 저는 얘기하려고합니다
그러면 그냥 민사소송걸겠다고
반반입니다 제친구가 오토바이 도난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 아버지도 배째라 해서 민사갔는데 4달째 진행중입니다...
만약 걸게되면 괴씸해서라도 최대한 더 돈나가게 힘들게 만들고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도 청구가되는지 얼마정도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차량파손비용+렌트비에
더 추가해버릴수있는지
듣기로는 중고차 시세 떨어진것도 보상했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사고도 처음이고 복잡합니다..
민사소송걸려있는데 가해자가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서 진술때 듣기로 휴학하고 외국갈생각이라고하던데..
답답합니다..
제가 피해자인 제권한
민사소송때 가해자가 손해볼부분을 얘기해서 합의보려고 합니다
얘기할만한게 있나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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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자로 하려고합니다
공업사 분쟁에서나 한달기간 못준다고
이게 안맞으면 월요일에 민사소송 절차밟고
차량은 바로 입고시키고 민사소송끝날때까지 놔두고
수리비 나와서 수리 끝날때까지
지금 부터 렌트해서 렌트비 청구할꺼구
법률구조공단?무료같은거 안쓰고
변호사써서 승소하고 다 받을수있게하고 변호사비 따로 청구할꺼라구
이거..협박같나요??....
가해자 아버지가 또 전화해서 따지겠죠 ㅋ
월급쟁이 의사라면 모를까... 돈 잘버는게 의사고...
설령 월급쟁이 의사라해도 월급이 쎈데... 돈이없다는거 말이 안되는데...
혹시 "아버지의사는 문자로 "이부분이라면 직업이 의사라는게 아닌데요;;;
저 예전에 4~5년전에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던 주취자 아저씨
가만있는 제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두번 뻥뻥 차더만 머라고 욕을 욕을..
제가 경찰 불러서 파출소까지 가서 조서쓰고 했는데
보상은 커녕...돈없다고 배째라데요 ㅡㅡ
결국 보상 10원 한개 못받고 제 돈주고 차고치고 그사람은 그냥 "기물파손"으로 입건 되구요
그냥 그런일이 저도 있었습니다 ㅠㅠ
하는 행동이...FM대로 다 받으시면 될듯
자기부담금이라던지
할증이 붙지않나요?
저희돈으로 보험든거를 그사람이 화풀이로 부순거에대해 보험처리 하고싶지도 않고요..
자차가 내가 박살 냈을때만 하라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번처럼 돈을 받을수 없다거나 서로간에 의견분쟁있을때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면 되는거죠~~
상대방 100%과실이면 피해액 전액 받아내면 할증 붇을일도 없을것 같고요
단지 자기부담금은 민사로 받아야 하지만요~~
자기부담금은 어차피 민사로 받아야한다잖아요...
그럴거 그냥 수리비 뜯어내고말지...
나중에 가압류를 하던가해서...
부채살님말씀이 이번일에 가장 편한방법이신것같습니다.
하루에 일당7만원 버시는분이라고하신것은 하루열심히 하셔서 하루 생활하시는분이신데
이런분에게 민사라든지 가압류할 건덕지가있을까 의문이며 많이 귀찮아지죠..피해자인데 마음고생은
가해자처럼 힘들기만하구요..
이번건은 보험사담당자와 애기를하고 자차 처리이후 구상권으로 넘기는게좋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좋아합니다 가해자가 확실하고 신상이 정확하기만하다면요.
아마 온갖것 다 붙여서 뻥튀기 엄청해대고 구상권으로 받아낼 양반들이니까요
적이라면 피곤하지만 아군이라면 그래도 든든하죠..구상권이라는게..
가압류도 쉬운게 아니더군요.
법원통해 재산 조회도 해야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ㅠㅠ
그럼 쉬운거 아닌가요?
구상권 청구할텐데요...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하고. 200만원이상 견적안나오면 할증 안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재산 손괴죄로 형사로 가는것이 답일듯요. 더 자세한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선배님들이 ㅎㅎㅎ
빼줄겁니다. 일단 차를 고치고 타고다녀야 본인의 피해가 줄어 들것 아닙니까?
수리 해줄때까지 그냥 타지도 못하고 피해를 보실건지요....
과실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조서 다 쓰셨을테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치 성질죽이고 살지 뭔 지랄을
님도 성질데로 FM 처리 하심이 정신좀 들게 할수 있을듯 싶네요
자차처리 하고 자기부담금은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구상권 청구시 자부담금 역시 청구 가능한거 모르나?
보험 기록 안남겨서 중고차 팔때 무사고로 팔려고 하는건가요??ㅋㅋ
참 힘들게 처리하네 ㅋㅋ
다음 천재분나와주세요~~
일단, 가해자측에 당장 손해배상하지않으면, 자차구상권청구하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통보하시면, 뭔가 제스쳐를 취할겁니다.(가해자 신원확보되었고, 사회초년생에 부모있고..). 남한테 돈받는건 합의가 편하지만, 거부하면 자차처리가 최선입니다.
대충 합의선으로 끝날것같습니다만, 안그럼 형사소송가시면 술먹고 우발적이라 단순벌금형이겠지만 젊은나이에 전과자되는거고, 오래걸리더라도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의 의무는 끝까지 따라다니죠~
1.고소(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3년700만원이하 벌금)
2.자차처리 구상(완전면책 최소자기부담금20만원 발생)
3.렌트(렌트특약미가입시 자비처리)
4.손해배상청구소송(자부담금20+렌트비+격락손해등)
자차처리이후 구상권행사 하시면됩니다 본인은 그냥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시고 수리하시구요
렌트카 사장님과도 통화를해보시거나 혹은 본인 보험사측에다가 차가필요하니 렌트를하겠다 이것도 구상권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해보시면 100빵 렌트에들어간 비용도 구상권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겪어봤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자 보험회사와 그리고 수입차렌트카 사장님이오셔서 비용은걱정말고 타시기만하라고 우리가 알아서 받아낸다고하시고 쨋든 저는 그냥 타다가 제차 받아서 잘탔습니다>
하루일당으로 먹고사시는분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큰 의미없어보이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고소..글쎄요..재물손괴죄라고는하지만 합의해줄 최선의 의사를 보였으므로 기각될가능성이큽니다.
정답은 그냥 본인 보험사측에다가 자차처리하고 20만원낸뒤 렌트까지 구상권청구하는게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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