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위 2 matsal 15.01.31 19:41 답글 신고
    그냥 FM 대로 하세요.
  • 레벨 상사 1 225mm자주포 15.01.31 19:45 답글 신고
    파워 FM
  • 레벨 소위 3 sider2k 15.01.31 19:46 답글 신고
    의사라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게 쉽게 안믿어지는데...
    월급쟁이 의사라면 모를까... 돈 잘버는게 의사고...
    설령 월급쟁이 의사라해도 월급이 쎈데... 돈이없다는거 말이 안되는데...
  • 레벨 대위 3 싱고배 15.01.31 20:03 답글 신고
    ㅡㅡ;; 의사라는게

    혹시 "아버지의사는 문자로 "이부분이라면 직업이 의사라는게 아닌데요;;;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5.01.31 20:09 신고
    @싱고배 아이코 배얔ㅋㅋ
  • 레벨 일병 전략시점 15.01.31 19:53 답글 신고
    저런 경우 참 골치 아프죠
    저 예전에 4~5년전에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던 주취자 아저씨
    가만있는 제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두번 뻥뻥 차더만 머라고 욕을 욕을..
    제가 경찰 불러서 파출소까지 가서 조서쓰고 했는데
    보상은 커녕...돈없다고 배째라데요 ㅡㅡ
    결국 보상 10원 한개 못받고 제 돈주고 차고치고 그사람은 그냥 "기물파손"으로 입건 되구요
    그냥 그런일이 저도 있었습니다 ㅠㅠ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5.01.31 19:55 답글 신고
    편의 봐줄필요 없어보이네요

    하는 행동이...FM대로 다 받으시면 될듯
  • 레벨 중장 부채살 15.01.31 20:00 답글 신고
    자차 가입하면 이런글을 쓸 일이 없지요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5.01.31 20:10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라던지

    할증이 붙지않나요?
  • 레벨 훈련병 욱이욱애 15.01.31 20:14 신고
    @어멈아국이짜다 그런거 같아서 안하고있습니다
    저희돈으로 보험든거를 그사람이 화풀이로 부순거에대해 보험처리 하고싶지도 않고요..
  • 레벨 중사 3 24살남자 15.01.31 20:36 답글 신고
    ??/ 내가 한것도 아닌데 자차보험처리를 왜해요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1.31 20:49 신고
    @24살남자
    자차가 내가 박살 냈을때만 하라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번처럼 돈을 받을수 없다거나 서로간에 의견분쟁있을때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면 되는거죠~~
    상대방 100%과실이면 피해액 전액 받아내면 할증 붇을일도 없을것 같고요
    단지 자기부담금은 민사로 받아야 하지만요~~
  • 레벨 이등병 게살장군 15.01.31 20:46 답글 신고
    남이 잘못한거를 왜 자기부담금 내고 보험할인도 안되게 자차처리를 합니까? 자차성애자도 아니고
  • 레벨 중사 1 뽀료롱꼬마마녀 15.01.31 22:30 신고
    @게살장군 깝깝하다 구상권 검색 좀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5.01.31 22:41 답글 신고
    뾰로롱꼬마마녀//구상권을 모르는게 아니고 윗분이말씀하신대로

    자기부담금은 어차피 민사로 받아야한다잖아요...

    그럴거 그냥 수리비 뜯어내고말지...

    나중에 가압류를 하던가해서...
  • 레벨 중위 1 BMW528e60 15.02.01 08:10 신고
    @어멈아국이짜다
    부채살님말씀이 이번일에 가장 편한방법이신것같습니다.

    하루에 일당7만원 버시는분이라고하신것은 하루열심히 하셔서 하루 생활하시는분이신데

    이런분에게 민사라든지 가압류할 건덕지가있을까 의문이며 많이 귀찮아지죠..피해자인데 마음고생은

    가해자처럼 힘들기만하구요..

    이번건은 보험사담당자와 애기를하고 자차 처리이후 구상권으로 넘기는게좋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좋아합니다 가해자가 확실하고 신상이 정확하기만하다면요.

    아마 온갖것 다 붙여서 뻥튀기 엄청해대고 구상권으로 받아낼 양반들이니까요

    적이라면 피곤하지만 아군이라면 그래도 든든하죠..구상권이라는게..
  • 레벨 원사 3 레이오너 15.01.31 20:20 답글 신고
    그사람 명의나 가족명의로된 집이나 차량등을 가압류할수도있죠 출국금지도있구요
  • 레벨 상병 뜰에봄 15.01.31 20:39 답글 신고
    성인이기 때문에 가족재산 못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도 쉬운게 아니더군요.
    법원통해 재산 조회도 해야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ㅠㅠ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5.01.31 22:42 신고
    @뜰에봄 상대방 야간근무 이야기하는거보니 직장은 다니는거같은데

    그럼 쉬운거 아닌가요?
  • 레벨 병장 메이지파인 15.01.31 20:40 답글 신고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 레벨 이등병 잔의후예 15.01.31 21:05 답글 신고
    고의로 파손했으니 재산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접수하세요. 그럼 벌금 일단 때리고 자차처리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할텐데요...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하고. 200만원이상 견적안나오면 할증 안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재산 손괴죄로 형사로 가는것이 답일듯요. 더 자세한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선배님들이 ㅎㅎㅎ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5.02.01 02:46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수리 할 정비소에 가셔서 사고 자초지정 말씀하시면 알아서

    빼줄겁니다. 일단 차를 고치고 타고다녀야 본인의 피해가 줄어 들것 아닙니까?

    수리 해줄때까지 그냥 타지도 못하고 피해를 보실건지요....
  • 레벨 하사 1 진짜공기밥 15.01.31 20:44 답글 신고
    자차처리요. 100%피해자인데 왠 할증?
  • 레벨 상사 1 225mm자주포 15.01.31 21:00 답글 신고
    자차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 하면 되죠 할증 안붙지 않나요??

    과실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조서 다 쓰셨을테고....
  • 레벨 병장 차차차 15.01.31 21:21 답글 신고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사건으로 파량파손시 자차가 될까요???
  • 레벨 상사 2 람아 15.01.31 21:23 답글 신고
    하루 7만냥 한달되야 줄수있는 능력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치 성질죽이고 살지 뭔 지랄을
    님도 성질데로 FM 처리 하심이 정신좀 들게 할수 있을듯 싶네요
  • 레벨 중위 2 디디디디딩 15.01.31 22:09 답글 신고
    바보인가?

    자차처리 하고 자기부담금은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구상권 청구시 자부담금 역시 청구 가능한거 모르나?
    보험 기록 안남겨서 중고차 팔때 무사고로 팔려고 하는건가요??ㅋㅋ

    참 힘들게 처리하네 ㅋㅋ
  • 레벨 병장 삼겹살매니아 15.01.31 23:39 답글 신고
    자차 안들었겠죠..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5.01.31 23:53 답글 신고
    모를수도 있지 흔한상황도 아니고... 바보네 뭐네...

    다음 천재분나와주세요~~
  • 레벨 원수 호주산치제타 15.01.31 22:22 답글 신고
    21살짜리가 술 개처럼배웟네
  • 레벨 하사 2 진짜상하이 15.02.01 03:50 답글 신고
    지구대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되는것으로 간주하고 돌려보낸듯 싶은데요.
    일단, 가해자측에 당장 손해배상하지않으면, 자차구상권청구하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통보하시면, 뭔가 제스쳐를 취할겁니다.(가해자 신원확보되었고, 사회초년생에 부모있고..). 남한테 돈받는건 합의가 편하지만, 거부하면 자차처리가 최선입니다.

    대충 합의선으로 끝날것같습니다만, 안그럼 형사소송가시면 술먹고 우발적이라 단순벌금형이겠지만 젊은나이에 전과자되는거고, 오래걸리더라도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의 의무는 끝까지 따라다니죠~

    1.고소(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3년700만원이하 벌금)
    2.자차처리 구상(완전면책 최소자기부담금20만원 발생)
    3.렌트(렌트특약미가입시 자비처리)
    4.손해배상청구소송(자부담금20+렌트비+격락손해등)
  • 레벨 중위 1 BMW528e60 15.02.01 08:14 답글 신고
    부채살님이 말씀하신 해결방안이 가장좋아보입니다.

    자차처리이후 구상권행사 하시면됩니다 본인은 그냥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시고 수리하시구요

    렌트카 사장님과도 통화를해보시거나 혹은 본인 보험사측에다가 차가필요하니 렌트를하겠다 이것도 구상권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해보시면 100빵 렌트에들어간 비용도 구상권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겪어봤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자 보험회사와 그리고 수입차렌트카 사장님이오셔서 비용은걱정말고 타시기만하라고 우리가 알아서 받아낸다고하시고 쨋든 저는 그냥 타다가 제차 받아서 잘탔습니다>

    하루일당으로 먹고사시는분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큰 의미없어보이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고소..글쎄요..재물손괴죄라고는하지만 합의해줄 최선의 의사를 보였으므로 기각될가능성이큽니다.

    정답은 그냥 본인 보험사측에다가 자차처리하고 20만원낸뒤 렌트까지 구상권청구하는게 속편합니다.
  • 레벨 중사 2 스님 15.02.01 23:44 답글 신고
    어차피 손괴는 민사 합의안하면 벌금내고 끝 물론 차망가진것 못받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