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아홉시 반경 사고가 났습니다.
제 뒤에 어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해 놓았더군요.
여느때처럼 그 차를 앞으로 밀어서 제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고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타서 후진으로 차를 빼려는
찰라 부딪히는 느낌이 나서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추고 나가보니..
분명히 충분히 앞으로 밀려있던 차가 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밀어놓은 차를 도로 빠져나가려는 제 차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왜 앞으로 밀어놓은 차를 도로 미냐고 하니까
제가 빠져나가는 것을 못 봤다면서 자기 차를 빈공간에 넣으려고 차를 뒤로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 차는 오른쪽 문이 긁힌 상태이고
상대방은 뒷 범퍼 왼쪽 모서리가 긁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려고 밀어 놓았던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내서 솔직히 억울합니다.
차를 밀어서 사고를 유발하신 분은 후진 차량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중주차 해 놓은 차에게는 아무런 과실 비율이 없는지도 또한 궁금합니다.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빼는 것 수없이 많이 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차가 움직이는 것도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한번 여기에 올려보심이...
http://susulaw.com/board_fault_quest/v_question/?dirNum=fault
다른 사람이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어 부딪쳤다 이말인거죠?
일반적으로
1. 이중주차 차량이 타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1차책임은 이중주차 차주에게 있다 알고있습니다.
2. 이중주차차주는 밀어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물을 수 있답니다.
3. 후진하던 차도 과실이 있다고요?
정상적인 주차구획 안에 세워져있던 차량이었는데 과실이 있을까요?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였다면 과실이 있겠지만
정지되어있는 이중주차 차량이 움직일거라는 예상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차 민 사람은 왜그랬데요?
밀기 전에 주변상황은 안보고 자기 세울 것만 생각한것 같습니다.
분명 차 엔진소리도 들리고 후진등도 들어왔을텐데
모두 무시한듯 합니다.
다만 억울함이 없도록 링크한 한문철 변호사님에게도 문의해서 적절한 과실비율을 따져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주차의 문제는 차주와 민 사람이 정산하게 하고, 일단 논외로 볼 때
출차차량의 주의의무가 있으니 과실 없다 하면 이상하죠. 게다가 후진인데요..
그나저나 그 아파트는 이중주차로 몸살인데 그 와중 전면두차까지 강요하나요?
가능하면 주차는 그래서 후진으로 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전면주차 강요없는 우리 아파트최고....
아 그리고 글의 내용상 이중주차 과실은 없어보여요.. 이중주차 과실은 위험하게 또는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인데 이건 그런 경우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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