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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matsal 15.02.01 00:32 답글 신고
    아... 이건 복잡하네요....

    한번 여기에 올려보심이...

    http://susulaw.com/board_fault_quest/v_question/?dirNum=fault
  • 레벨 훈련병 서울안전운전고 15.02.01 00: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01 00:48 답글 신고
    글쓴 분이 주차구획선 안에 세워뒀던 차를 빼느라 후진 중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어 부딪쳤다 이말인거죠?
    일반적으로
    1. 이중주차 차량이 타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1차책임은 이중주차 차주에게 있다 알고있습니다.
    2. 이중주차차주는 밀어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물을 수 있답니다.
    3. 후진하던 차도 과실이 있다고요?
    정상적인 주차구획 안에 세워져있던 차량이었는데 과실이 있을까요?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였다면 과실이 있겠지만
    정지되어있는 이중주차 차량이 움직일거라는 예상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차 민 사람은 왜그랬데요?
    밀기 전에 주변상황은 안보고 자기 세울 것만 생각한것 같습니다.
    분명 차 엔진소리도 들리고 후진등도 들어왔을텐데
    모두 무시한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서울안전운전고 15.02.01 01:00 답글 신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자기 차대려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이런 경우 과실 비율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야 할까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2.01 01:04 답글 신고
    일단 보험사 부르는 건 맞아요.
    다만 억울함이 없도록 링크한 한문철 변호사님에게도 문의해서 적절한 과실비율을 따져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서울안전운전고 15.02.01 01: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꼭 글 남겨서 문의하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곳 알게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02.01 03:31 답글 신고
    글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01 07:37 답글 신고
    블박 없으면 면책 힘들죠.. 제 생각엔 아주 잘봐줘서 50:50 정도.. 얼핏 봐도 (억울한) 가해자같은데.. ㅠㅠ
    이중주차의 문제는 차주와 민 사람이 정산하게 하고, 일단 논외로 볼 때
    출차차량의 주의의무가 있으니 과실 없다 하면 이상하죠. 게다가 후진인데요..
    그나저나 그 아파트는 이중주차로 몸살인데 그 와중 전면두차까지 강요하나요?
    가능하면 주차는 그래서 후진으로 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전면주차 강요없는 우리 아파트최고....

    아 그리고 글의 내용상 이중주차 과실은 없어보여요.. 이중주차 과실은 위험하게 또는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인데 이건 그런 경우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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