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주차 문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65]조회 12,588 | 추천 71 | 2015.01.31 (토) 21:48
안녕하세요. 요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아파트의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안요원이라고 하고 그런 경비쪽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일반 사람들 태반이 천하게 보고 무시하는 있는경향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틀 전 저녁9시경 긴급소방도로에 주차하고있는 차를 발견해서 가해자에게 이곳은 소방도로니 '지금 차를 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 했습니다. 참고로 그곳은 중앙선 처럼 주황색 복선이 그어져 있는 정차조차 않되는 곳 입니다. 그런데 대뜸 '니가 뭔데 경찰도 아닌게 왜 나한테 X랄이냐, 보안요원? 야이XX' 이런식으로 반말과 욕설을 시작하였고 '그래도 지금 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 때릴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서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부터 수십차례 수분간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얼굴 목 다리 등을 손과 발 그리고 불법주차를 막는 시설물(오뚜기 10~20kg) 로 폭행하였고 시설물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폭행이 시작되는 장면 조금만 촬영 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얼굴 음성 차량번호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어서 멀리서 찍히는 cctv에 화질과 프레임은 떨어지지만 음성 빼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해결법이 없는거같아서 일단 맞으면서 사과를 하였고 안전한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가버렸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고(만취는아님) '대리 기다리는데 니가뭔데 그러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중단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지금은 담당 형사의 전화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키가크고 군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반사신경이 좋은 편 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폭행을 피하면서 맞아서 크게 다친곳은 없고 휘두르는흉기(오뚜기)는 피할 길이 없어서 팔로 막다가 손과 다리에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진단서로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폭행에 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는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합의를 본다면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지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게(진단서 등)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봤는데. 우산으로만 폭행해도 특수폭행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10kg이상이 되고 1m가 넘는 오뚜기로 파손이 될때까지 저를 폭행 했는데요. 물론 제가 한쪽팔로 모두 막아서 크게 몸이 다친 곳은 없지만. 그것이 특수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특수폭행이 된다면 일반 폭행상해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분들 자세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검색으로만 알아보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최대한 끌어낼거구요 여의치 않다면 최대한 강력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
내용 잘 읽어 봤습니다. 물론 댓글도 전부 정독 했구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에 무언가가 들린 상태로 상대방을 폭행 했을시엔 분명 " 특수폭행 "이 성립 됩니다.
진단 2주 나왔다고 하시는데 2주 별거 없습니다. 싸다구 한대 맞고 병원가서 싸다구에 의해
앞면 근육이 떨린다 라고 말만 해도 2주 나옵니다. 그만큼 2주 진단의 위력은 별거 없다는 뜻이고요.
제가 이런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떡게 해야 그 사람을 빅엿 먹이지 라고 생각 하며
짱구 굴리시는 님을 생각 하며 한마디 해드릴까 해섭니다.
정말 후회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제 경험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분명 알아 두셔야 하고
처리방법을 아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릴께요.
2012년에1월25일 대구 송현동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그날 저녁 늦게 퇴근 하고 ( 10시경 ) 집에 오는길에
옆 차선에 있던 포터가 출발 신호와 함께 제 차선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클락션을
누리니 그 포터 차주가 창문을 열며 저한테 " 뭐 "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옆에 차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들어 오면 어쩌냐고 승질을 내니. 상대방도 같이 승질을 내더라구요.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내려 차주 한테 가서
운전 똑바로 안하냐고. 당신때문에 얼마나 놀란지 아냐고 하며 따졌고 상대방도 계속 욕하고 화를 내서
더이상 말로 하기 싫어 차에 있던 목검을 가져와 포터 앞유리를 깨버리고 상대방 배를 몇번 찔렀습니다.
내리라고 내려서 보자고. 하며 실갱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잡혀 일단 파출소로 이송되었고
간단하게 조서 쓰고 다음날 서부경찰서로 이송되어 늦은 아침에 상대방이랑 경찰서 내방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다 경찰이 서로 합의 봐라 라고 말을 해서 저는 차량 파손비 + 통원 치료비 5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200을 요구 하더군요.
제가 합의 거절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수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전치4주 이하는 구속 안됩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 케이스 이고 그때 형사님이 조서를 너무 잘 써주시고 많은 정보를 알려줘서 알게되었는데
특.폭 강화는 이미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특.폭에 대한 벌금은 MAX 200 입니다.
합의를 보든 안보든 벌금은 나옵니다. 벌금이 MAX를 찍을지 말지는 검사가 조서를 보고 판단 한다고 하더군요.
합의 안 보고 벌금 200 내는것이, 합의 200 + 벌금 @ 나오는것보다 이득이라고 생각해 단칼에 제가 거절을 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 50만원. 그 벌금으로 저는 상대방에 대한 차량 수리비라든지 병원비를 물어줄 의무는 사라진거죠.
제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 많은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2주 진단 나왔다고 하시는데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합의금 많이 뜯어 낸다. 그냥 그건 님 생각일 뿐이라는점 유념하시고 상대방이 최대한 이번일에 대해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게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참을인 3개면 통장에 돈이 굳는다 라고 생각 합니다.
폭력은 해서도 당해서도 안되는것입니다.
일단 줄이 그어지는 순간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범죄 항목에 폭행죄 50만원 벌금형이라고 적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일단 빨간줄이 있다면 입국시 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해외여행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취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력서에 명시해야 하는 건데, 쓰면 떨어지고 안 쓰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강제퇴직 사유가 됩니다.
벌금 50만원 으로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벌금형은 확정이라도 민사로 가해자한테 치료비와 피해보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포터 차주분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냥 벌금으로만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예로 아는 동생이 피씨방 카운터에서 취객 (여성분)에게 명함꽂이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 앞쪽부분이 찢어져 5바늘 정도 꿰맸고 치료도 3주정도 받았습니다.
그 취객은 벌금 120만원인가(?)받았고 동생은 치료비와 영업 손실금까지해서 300만원을 민사로 진행하여 승소 하여 지금 압류 절차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남아있지요~
었으면 삼단봉처럼 구속일듯.. 그래도 삼단봉은 차만 부수고 사람은 안 건드렸는데
그리고 위에분이 말씀해주셨지만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막장으로 살면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에 장애물이 됩니다. 돈 몇푼 아낀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그나저나 글쓴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참았어야 되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속이 시원합니다만은 보안요원이라는 분 폭행한 인간은 제3자가 봐도 정말 열받고 확실하게 처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긴 한데, "쓰레기 정보"의 바다입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