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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보배delete 15.02.01 14:59 답글 신고
    민사는 폼인가?
  • 레벨 중위 2 matsal 15.02.01 15:00 답글 신고
    ..... 벌금형이라도 너무 얕게 보시네요.
    일단 줄이 그어지는 순간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범죄 항목에 폭행죄 50만원 벌금형이라고 적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일단 빨간줄이 있다면 입국시 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해외여행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취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력서에 명시해야 하는 건데, 쓰면 떨어지고 안 쓰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강제퇴직 사유가 됩니다.
  • 레벨 하사 2 트래픽 15.02.01 15:01 답글 신고
    아래 포터글에서 말씀하신것중 제가 아는 부분이랑 다른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벌금 50만원 으로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벌금형은 확정이라도 민사로 가해자한테 치료비와 피해보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포터 차주분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냥 벌금으로만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예로 아는 동생이 피씨방 카운터에서 취객 (여성분)에게 명함꽂이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 앞쪽부분이 찢어져 5바늘 정도 꿰맸고 치료도 3주정도 받았습니다.
    그 취객은 벌금 120만원인가(?)받았고 동생은 치료비와 영업 손실금까지해서 300만원을 민사로 진행하여 승소 하여 지금 압류 절차 진행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TheKhan 15.02.01 15:27 답글 신고
    어설프게 아는걸로 다 아는것 처럼 착각하시네요.
    민사소송이 남아있지요~
  • 레벨 이등병 게살장군 15.02.01 15:52 답글 신고
    한마디로 삼단봉+가스총 스승님이시네요~ 상대방 잘 만나신듯 .. 블박영상 있고 이슈화 되
    었으면 삼단봉처럼 구속일듯.. 그래도 삼단봉은 차만 부수고 사람은 안 건드렸는데
    그리고 위에분이 말씀해주셨지만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막장으로 살면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에 장애물이 됩니다. 돈 몇푼 아낀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그나저나 글쓴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참았어야 되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속이 시원합니다만은 보안요원이라는 분 폭행한 인간은 제3자가 봐도 정말 열받고 확실하게 처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01 16:57 답글 신고
    벌금 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줄 알다니 ㅋ.. 진짜 우습습니다 -_-
    밑에 있는 부분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긴 한데, "쓰레기 정보"의 바다입니다 ..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01 17:32 답글 신고
    벌금 내면 뭐가 끝나는지... 형사만 끝나지 민사는요???
  • 레벨 하사 2 오비완 15.02.01 20:12 답글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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