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1. 특정성
사이버모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특정성이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하였을 경우 닉네임을 지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사이버모욕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제3자도 있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른 타인이 보지 않았다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의 경우 타인이 쉽게 접근하고 보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 XX야"[대법원 2013.1.10,선고,2012도 13189]
네티즌 B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댓글로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XX야"라는 등의 욕설을 3차례 게재했다고 모욕죄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 글을 보는 많은 네티즌들이 있어서 공연성이 충족되었음
-C씨 겨냥하였기에 대상 지목이 충족되었음
-XX야 라는 욕설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출처]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작성자 유정훈변호사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두 분의 글을 보면..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듯 해보이네요~
결과는 기다려보면 알겠죠~
특히 불특정 다수가 글을 볼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조심해야함..
닉네임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어있더라도, 활동성이 강해서 그 닉넴이 하나의 인격체역할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가능함..
단, 다른사람들도 있는 게시판에 한정됨.. 쪽지나 문자 같이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글은 해당사항이 없음..
카톡이 고소가 안되는 이유도 둘만 볼 수 있기 때문임.. 단톡방이라면 상황이 다르지만.
고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됨.. 판단은 판사가... 경찰의 말은 효력이 없다는걸 알아두길.
그냥 닉넴 이름 .. 모르는 상태에서 욕하면 명분이 없음 ..처벌못함
세월호 사건시 홍 모씨처럼 부업하세요
부모욕은 좀..그렇네요..ㅎㅎ
말한마디에 천냥빚갚는다는 말이 떠오르는 씁쓸한 저녁입니다..
물론 불법튜닝이라는게 잘못ㅇㅣ지만 .. 동영상을 봤을때 애교수준이고 구미 경우 저가 ㅅㅅ 출장을 많이 갑니다
안개 박살납니다 ... 5미터 전설의고향임 .. ;; 삼성차 맞나 모르겠네 브레이크 밟으면 깜박점별 사제이나 .. 시안성이 나쁘진 않던데 .. HID도 아니고 .. 영상에서 히죽히죽 우스면서 ........... 에휴 ㅋㅋㅋ
여기선 상욕해도 되요 제가#책임짐..
같이 상욕 부모욕 하는겁니다...
법원의 판례나 법제처이 답변이며 몰라도 경찰의 답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거
투명님이랑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까지 싸워야할일인가 싶어요..
10대, 20대도 아니고....
서로 둥글게 둥글게 살면 안되나 싶네요
안타까워요
투명한날 님이 올린 글에 좋게 댓글 다셨으면 좋았을텐데
먼저 욕하시고..... 어차피 온라인 상이다 이건지, 얼굴도 공개하셨던데..
댓글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 잖아요
둥글게 살아요ㅠㅠ
댓글다는 꼬라지를 보니 찌질해 보입니다.
1. 특정성
사이버모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특정성이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하였을 경우 닉네임을 지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사이버모욕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제3자도 있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른 타인이 보지 않았다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의 경우 타인이 쉽게 접근하고 보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 XX야"[대법원 2013.1.10,선고,2012도 13189]
네티즌 B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댓글로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XX야"라는 등의 욕설을 3차례 게재했다고 모욕죄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 글을 보는 많은 네티즌들이 있어서 공연성이 충족되었음
-C씨 겨냥하였기에 대상 지목이 충족되었음
-XX야 라는 욕설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출처]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작성자 유정훈변호사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두 분의 글을 보면..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듯 해보이네요~
결과는 기다려보면 알겠죠~
닉네임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어있더라도, 활동성이 강해서 그 닉넴이 하나의 인격체역할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가능함..
단, 다른사람들도 있는 게시판에 한정됨.. 쪽지나 문자 같이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글은 해당사항이 없음..
카톡이 고소가 안되는 이유도 둘만 볼 수 있기 때문임.. 단톡방이라면 상황이 다르지만.
고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됨.. 판단은 판사가... 경찰의 말은 효력이 없다는걸 알아두길.
각자 반성합시다~~
사이버로 옮기면 해드릴게요~ 저 여기서 실적 많이올리고 가고싶어요 데헿. 아 물론 콘돔님이 오히려 피의자가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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