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015.02.16. pm 4)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닝차량 확인 결과 동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오토바이가 거의 뒷바퀴에 부딪힌 것으로 보였는데
앞문쪽에 흠집이 나있어서 모닝차량도 과실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과실이 인정된 모닝 차량이 사람이 부딪힌 것을 알고도 내려보지 않고 가버렸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은 확인 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서 조서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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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5.02.15. am12)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2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저희아버지)가 1차로에서 직진중인 차(상대방차량)를 보지 못하여,
자동차의 뒷바퀴부분을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후에 상대방 차량은 인도쪽으로 차량 이동시켰고,
저희 아버지는 쓰러져있는 오토바이를 일으켜세워 인도쪽으로 가려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자동차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채로 그냥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경찰측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지만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고후 미조치 차량으로 분류되고 뺑소니 사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2월4일 사고가 나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차량운전자가 파악이 되었고,
경찰쪽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전화를 한것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께서 사고의 원인이긴 하지만 사고가 났는데 뒷수습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중에 @급발진한김에과속운전 분께서 뉴스기사 올려놓으신거 보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현장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론
면허가 취소될 수있다는 글이었는데요.
경찰에서 만일 사고후 미조치로 판결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담당형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썼던 글을 삭제 한 것이 참 안타깝네요.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일이 참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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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4 am12)
오늘 오후 4시쯤 저희 아버지 뺑소니 당한 것과 관련하여
이 카테고리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희쪽 과실이 원인으로 사고가 난거였다네요.
그래서 뺑소니사고는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신 분은 확인되었구요.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글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갖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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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pm3:30) *상대방 차량의 사진은 사건진행중이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5년 2월 4일 오후 2시경에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저희 아버지를 치고 간 피의자 차량 입니다.
사건은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가려져 안보이던 저희 아버지를 저 하얀색 차량이 치고선 도망가 버렸습니다
...
오후 2시였고 당산역 9번 10번 출구 사이 버스 정류장 앞이여서 버스도 있었는데
저희아버지가 차에 치이고 오토바이를 일으켜 인도쪽에 옮기는 순간 저 차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려 보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켜보시던 서울 남색 버스 운전기사 아주머니께서 저 차 도망간다고 저희 아버지께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쇄골뼈가 부러지셨고 왼쪽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상처가 군데군데 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겨울이라서 두꺼운 옷과 헬멧을 착용하고 계셔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런사건이 벌어지니까 자식으로서 정말 열받네요.
용의 차량은 보시는 것과 같이 모닝에 하얀색 차량인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 차량 같아 보입니다.
사이다가 떠오르시겠지만 사이다 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ㅠㅠ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ㅠㅠ
저 차의 대한 조금의 정보라도 가지고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게 도데체 먼 말인가요? 사고가 났는데 처리도 안하고 그냥 도망갔지만 아버님이 가해자라서 뺑소니 처리가 안된다 이말인가요?
이경우라면 말도 안돼죠. 뺑소니입니다.
사고를야기한것이 저희아버지이고 그차량은 피해차량이며,
그차에대한 법률적인것은 사고후미조치 라고 합니다.
특별가중법은 적용되지않는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의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차량이 피해차량인데도 그당시 그냥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님이 다치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안다쳤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사고후조치불이행(일명 대물뺑소니)가 됩니다.
허나 피해자라고 뺑소니가 아니라는것은 말도 안돼죠...
아마 음주나, 약물, 무면허,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문제 겠지요...
네. 뼈 골절과 찰과상으로 인해 수술 받으셨구요 앞으로 3개월동안은 힘쓰는 일도 못하셔서 지금 하시던 일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로써는 집안에 일도 있는데 아버지가 다치게 되면서 모든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간것이 조금 수상하긴합니다.
뭔가 힘에 눌렸든지
지금 똥누고 있는데 지끔 느낌이당~~~
뺑소니가 뭐에요?
가피 상관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으면 뺑소니 성립니됩니다.
하꾸나마따따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면 알겠죠.
보통 자기차 긁히면 한번보고 그러지않나요?
그리고 골절날정도면 좀세게 부디친거 같은데.
내차 잘못없이 사고났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당연할텐데.의심가는게 많네요.
힘내세요. 좀더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빨리 좋은쪽으로 문제해결 되었음 좋겠네요
힘내세욥! 파이팅 !!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빼른 쾌유를 빕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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