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대로로 빠져나가는 도로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등 안달린 보행자용 횡단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대로쪽으로 우회전 합류하려고)에 좌측 부위를 추돌당해 3~4미터 밀려나며
하마터면 차에 깔릴뻔 하였습니다. 시장 갔다가 버스타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워낙 놀라신데다가 (연세가 올해 76)
순간적으로 어찌 할바를 몰라서 아픈것도 잊은채 뒤로 물러서서, 차량 운전자와 한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그대로 줄행랑~
운전자 나이가 아들 같아서, 우리 아들이 순간 생각나서 어찌할바를 몰랐다고 하시는데, 다행히도
번호판 (구형 초록색)에 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가지 물어보고 확인해보니 구형 RV 차량 (구형 투싼 같은)
인것 같은데.. 문제는 첫째날은 아픈것도 잊은채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왼쪽 팔, 어깨등
저리고 쑤셔서 병원 물리치료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했네요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그길로 어머니 모시고
관할 파출소 가서 교통사고 조서 쓰고 병원 물리치료, 한방병원 다니게 하고 있는데요.
내일 낮에 어머니와 함께 조사할거 있다고 출두하라네요. CCTV 같은거 확인하나 ?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 차량 (뺑소니?) 연락오게 되나요:? 그러면 어떤식으로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
성질같으면 만나서 머리끄댕이 잡고 돌려버리고 싶은데... 교통사고 관련된 사후처리가 처음인지라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처리는 가해자를 잡는다면 역시 운전자는 위의 죄로 처벌에, 가해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별도고요..
가해자를 못잡는다면, 집안에 피해자의 자녀분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무보험/뺑소니 상해 특약"을 가입한 게 있으면(종합보험 들었으면 어지간하면 듭니다) 그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조차 없어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의 배상범위 내에선 보험처리 가능하고요..
그 사실에 대해선 http://www.insunet.co.kr/linkskin/linkskin_b_ins.asp?sn=2849
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치료하셔서 쾌차하시길. .
하긴.. 자동차보험 약관집이 좀 어렵긴 어렵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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