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오늘오전 출근길에 생긴사고입니다.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3,4,5차선은 직진차로이고 교차로 진입전에
우회전 할수있는길이 있는데 상대방 트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도하다가 본인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노란불에 지나갈려고 악셀을 밞은것에대한 아쉬움이 있고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트럭이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할거란것을 상상도 예측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실은 주말이라 알수가없고 월요일날 알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안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주었고
차량은 입고상태이고 사고났을땐 아무렇지도 않았고 몸은 괜찬겠지..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가되니 목에 알이 베겼는듯이 약간의 뻐근함이 조금있네요...
여기서 보배고수님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운전석,뒷문짝,백미러,뒷범퍼까지 교환해야한다는데 그럴경우 사고 차량으로 기록이 남는지,
그리고 저의 과실은 얼마나 될런지,만약에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나중에 저에게도 과실이
잡히게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금액도 물러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 하세요....추가로 사진한장 올렸습니다
우측추월이 있어서뤼... 80:20 내외? (물론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앞차보다 빨리 가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하세요..
앞차가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님이 우측으로 추월해버리니 사고가 난 게지요..
그리고 사고차량으로 기록이 남고..
대인금액은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과실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대인처리(중 치료비)는 무조건 다 물어주게 돼 있는지라.. 대형 건이 아니면 그냥 저냥 합의 되고 끝납니다..(물론 상대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순 있겠지요..)
그나저나 앞차 정말 개념 없이 운전하네요.. --;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소상 화물차의 경우엔 무조건 그렇게 개념 없게 운전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운전하긴 하죠.. (생계형 특수성)
거기다 황색불인데... 과실 많으실꺼 같네요..
우측으로 붙어버렸네요.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타신 바깥차선은 우회전이 되고
트럭이 달리던 길이 교차로 전에 3/4차로가 합쳐지며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고난 지점은 넓어진 한개차선으로 보여서요..
트럭은 달리던 길이 넓어진 것이고, 블박은 차선이 넓어지니 그냥 들어간 경우(한차선에 두대...)
거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많은 차량들의 급차선변경? ㅋㅋ 같은 걸로다가 차선이 희미해진 거 같고..
블박차가 안전지대 침범한 건 갑자기 밀고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그리됐지 싶어요.
네 맞습니다.트럭차로와 제가가던 차로가 2개입니다.
트럭이 약간 저쪽으로 물고 운행을해서 제가 그만큼더 우측으로 붙어버려서 그렇게 보이는듯
하네요
따지자면 편도4차선 도로입니다.차선이 마지막에 지워져서 아마도 한차선으로
보이시는것 같습니다.
제가잘못봤군요 미안합니다
내 잘못은...
정지선에 당연히 섰어야 했는데 지나가려고 한것. (트럭은 다들 정지 하겠지 하고 방심했겠지요)
트럭의 일부가 내 차선을 물고 가고 있었는데 주의 하지 않은점..
트럭뒤 너무가까이에서 급하게 차선변한점.(금방 오른쪽 확인했을땐 차 없었는데 하면서 방심했겠지요)
6:4 정도로 볼 수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한변호사님 한테 여쭤 보는게 어떨까요???
앞서 가던 차가 진로를 잘못 잡아 헤메일때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는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합니다.
기본 과실비율 블박차 30 : 트럭 70 에서
트럭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으로 과실 10
그리고 진로변경 금지장소인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과실 20
트럭의 2가지 잘못을 적용하면 블박차 0 : 트럭 100 이지만...
블박차가 신호위반하여 부분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일부 과실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