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는 대로는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이고
가해자는 좁은 길에서 나오는 정지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녹색 신호등보도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순간(40키로즈음)
왼쪽에서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운전석을 강타했네요
근데 웃긴건 사고 후 보니 같은 삼성이네요
근데 이 자식들이 저에게 과실 물리려고 노력을 하는군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고 반대편 신호등이 정지신호도 아니었는데
직진하려다 사고가 난것인데 저에게 과실을 물리려 하다니
역시 같은 보험사끼리는 짜고 치면서 자기들 손해 안보며 피해자한테 과실을 물리려 한다던데 사실이었네요
병원가서 사진찍고 했는데 계속 몸이 찌뿌덩하고 허리도 좀 아프고 몸이 영혼이 빠져나간것 같은 느낌이네요
의사는 입원하라는걸 직장일이 바빠서 참고 있고 통원치료만 할 예정입니다.
제 차가 많이 부서져서 문짝 두개 바꾸고 판넬 자르고 붙여 용접해야 한다네요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 같고 명절이 끼어있어 렌트비도 ㅎㄷㄷ한데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면 엄청날거 같아 고민입니다.
대인에서 치료 그만하고 합의하자고 하고 가해자 100%로 가자고 이야기할까 고민중입니다.
해줄지 안해줄지 몰라서 말이죠
삼성 좋을땐 좋은데 같은 보험사끼리 되니 피곤해지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블박 자료를 올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기가 없는곳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게 없습니다
비보호좌회전(녹색등이 켜져있을때 다른차량에 방해되지않게 좌회전하는곳)
그래서 신호없는곳에서 주행하는차는 신호받고 주행하는차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할뿐 무조건 녹색신호등이 주행할수있는게 아님니다
신호받고 직진한차량 2 신호없는곳에서 주행한차량8 이나올것 같네요
금감원에도 민원넣으시구요
이미 전적이 있는 보험회사 입니다.
오히려 같은 회사일수록 편하게하던데 담당자에 따라 다른듯...
기본 과실비율은 블박차 30 : 트럭 70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파란불인 상태에서 진입하셨더라도
교차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살핀 후에 진입하여야 하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에
사고시 블박차 기본 3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트럭의 과실요소로는 트럭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일 경우 대형차로서의 과실 5 적용 가능합니다.
트럭이 서행(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하지 않았을 경우 서행 불이행으로 과실 10 적용 및
10km 또는 20km 이상의 속도 위반 시 과실 10 또는 20 적용은 블박자료가 있어야 증명 가능합니다.
(트럭의 교차로 진입속도가 빨랐는지 여부가 과실산정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자료가 없다면 아쉬우시겠지만 30 : 70 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대인접수 없이 100% 합의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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