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불법유턴하는 승합차량에 치었습니다
제동생은 1차로 그 승합차는2차로(왕복4차로)
그리고나서 경황이없어서(오토바이사고라)
누워있었고 가해자가 전화를 하더니
따른사람이 왔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죠....그러니깐
차량보험이 운전자본인인데 원래 가해자는
그 아버지였던거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확인을 하였고
가해자쪽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뒤에가서 딴말안하겠다고.....
지금동생은 전치3주 병원에 있고 아직
보험합의도 안본상태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를 가해자가 배째라네요
가해자측은 불법유턴이 아니고 차선변경이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볼필요가 없다.
이런식으로요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무보험 운전자 바뀐건 어떻게 증명하죠...
증거가없다면..
보는거 아닌가요?!
보험 사기에 동참하는게 되거든요.
과실은 봉고가 100입니다
같은 방향 진행에서 불법유턴은 없습니다 그럴경우 차선변경 위반 교통사고 입니다
불법유턴은 반대방향에서 차가 유턴을 했을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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