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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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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조수석문찌그러지고&그쪽앞바퀴분리
비보호좌회전차량 남편오더니바로 경찰까지불렀던데...그 교차로가 양방 동시신호인데 둘다 황색신호시 주행한거라 신호위반으로 처리될런지...
1.비율은 몇대 몇일까요?
2.양쪽모두 입원중입니다(경미)
상대보험 직원방문시 어찌 해얄지
(합의?등등)
아줌마가 신호위반이면 글쓴이도 신호위반이겠죠
비보호 좌회전인데 ... 제 신호도 아니고.... ;; 비보호좌회전 아줌마가 잘못이 크지...
과실비율은 블박님도 조금 들어가고 아줌마가 더 나옵니다.
불박이 주행하다가 파란불이면 상대차도 파란불
불박이 빨간불이면 산대도빨간뷸이지요
그러니 한쪽만신호위반할수가업지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이에요 제신호가맞죠 하나도 모르시네요 ㅋㅋㅋ
녹색불에 넘었다면 100내지는 9대1
제발 최소 7:3이길 ㅠㅠ
명절끼어 더 피곤 처리도 늦어지고
만약 교차로에 들어서 있을 때 황색이면 빨리 빠져나가라는 신호지만, 아직 진입 전이면 멈춰야합니다.
그래서 귀하에게도 책임이 꽤 있습니다.
뭐 정상주행이라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도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바, 과실은 7:3~8:2로 보여집니다.
객관적 조언 구하는데 일부러 유리하게 올린거 아닙니다
근데 원래 비보호가 더 잘못한거 같으니 8:2
비보호역시 황색에 진입.
둘다위반.
비보호<이기때문에 가해자.
8대2
7대3일듯
경찰서 가바야 알듯요 ㅠㅠ
근데 어떤분말로는 신호위반으로 판결시 최악 5:5일수도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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