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걷보다느린 정체구간 정체시간.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변하는구간에서 1차로의 상대 승용차가 버스전용차선 따라 끼어들었고. 양보를 안해줬더니 2차로에있던 제차 좌측휀더앞에 살짝 비볐습니다.두차모두 시속 5km/h 미만이었고 바로 정지했습니다.
앞뒤 상황은 설명하자면 기니 생략합니다. 사진보면 아실만한분들은 아실거에요.
차를세웠고 사진찍었고 제차 블랙박스영상 확보했고 보험사에 신고해서 자료들 접수해갔습니다. 뒷차 블랙박스까지는 확보못했네요.
두가지가 궁금한데요
1.과실이 x:y정도 나오는지?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된다면 벌점부여,보험료상승 등 어떤 영향이있는지?
2.페인트가 벗겨진경우 수리/교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고처리하느라고 30분정도 보내고 나니 한편으로는'양보했어야하는데'하는 생각도들고, 한편으로는 염치없이 1차로로 밀고들어와서 들이밀고 차 안부딪혔다고 오리발 내미는거보니 열받고 (블박에 상대차 머리틀어나가는것 보임)).설마 들이밀줄 몰랐는데 진짜로 들이미네요. 주차장에밀다보면 긁힐수있는정도여서 괜히 보험사불렀는가도 싶고 오만생각이 드네요. 운전좀 하시던데 쳇.
낡은차에 비비니 새차만 손해네요.
-추신: 뒤에차엄청밀렸었는데 뒷차분들께 죄송합니다. 난생처음 제가운전하는차 차대차로 길에서 사고났고, 상대차가 안부딪혔다고 하니 경황도없고 차를 못치우겠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설연휴보내세요~
그런상황에선 양보하기 싫은건 누구나 비슷하실겁니다
과실은 3:7인나 2:8정도 약간 우세시구요
보험들어놓은 대물한도 3년합계 안넘으면 할증없구요 벌점도 없구요
덴트 15~20정도면 끝날듯....
속도가 5키로 미만이였다면 6:4에서 7:3 나올거 같네요
이정도 사고는 보험처리보다 양쪽이 자기차 자기가 고치는게 좋아요,
아니면 보험처리후 처리비용 입금하던지.
경찰신고 없으면 벌점없고 할증은 100만원 이하면 아마 현금처리 합니다. 보험처리 해도 200이하는
할증보다
할인이 3년정도 없고요.
차주님 정도 기스는 그냥 빠다로 문질러도 사라질거 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