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정말 황당한일이 있어서 잘아시는분 계심 조언을 듣고싶어요.
일단 오늘 일어난 상황은 선유도 근처의 왕복2차선에 신호등이 점멸된 상태의 작은 사거리 였구요.
보행자가있어 정차한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북... 하고 차를긁혔구요,
그 상대는 자전거였습니다.
일단 화가난 부분은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 없고 뭐 만원줄테니 그냥가라 이런말을 하고...
심하게 망가진거도 아닌상황에 그냥 정중한 사과한번이면될일을 경찰과 보험회사까지 부르게 됐고요...
제가알기론 자전거도 어찌됐던 차이고 차가차끼리 부디친 상황에 그것도 정차중이었는데 과실은 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난다고 소송해봐야 보험료 25프로만 할증되니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일단 일이있어 그상황은 넘겼는데 생각하면할수록 화가 나네요...
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상황이 맞는건가요?
블랙박스 있어서 경찰과 보험회사 사람도 다 상황 파악했구요...
박았는데 님이 왜 과실이 있죠
과실의 이유가 뭐랍니까
일단 정말로 100프로 받으실려면 3초이상 정차중이 였다는 증거와 ,이유 없는 정차가 아닌 보행자가 지나가는 증거..자전거가 옆이나 전방이
아닌 뒤를 박은 증거 [요약하면 블박] 이 있어야 하겠네요.
지금처럼 교차로에서는 동일 방향이 아닌경우 선진입을 판단하기 위해서 2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2초이상이런거없구요. 왜 3초가 무의미하냐면. 서행을했기때문인거같아요. 차는서행을했기에 박기전에멈췄는데.
자전거가빠르면 차보다 더 빠를까요 무게가 더많아서 제동거리에 영향을줄까요?? 자전거제동거리가 훨신짧습니다.
차는 1초만멈저멈춰도 과실이없습니다 오히려 자전거가 서행을하지않아 멈추지못하고 박은거죠 그래서 2초 3초 이런게 무의미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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