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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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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ABS15347 15.02.18 01:32 답글 신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물피도주구요.. 보험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사과하시구요.. 합의금은 인사사고 났을때 구요.. 그냥 님보험사에 맡기면 알아서 할듯..
  • 레벨 이등병 산먀 15.02.18 01:34 답글 신고
    인사사고가 있어야 뺑소니가 됩니다.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1:36 답글 신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주면 뻉소니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데 신고접수 진행되면 어떻게 쯤 될까요?
  • 레벨 대위 1 ABS15347 15.02.18 01:40 답글 신고
    보험처리해주면 끝이라니깐요.. 경찰신고되도 기소유예 나옵니다. 종합보험들어있고 피해건 보험처리해주면요..
  • 레벨 하사 2 prioops 15.02.18 01:41 답글 신고
    10미터 앞에 있는데 그게 물피도주 성립이 되겠나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구요.
    그 분도 참 낯 부끄럽게 어찌보시려고 합의금이야기를 하시는지 ㅎㅎㅎㅎㅎㅎㅎㅎ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물처리 잘 하시길...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5.02.19 08:20 답글 신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차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엔 가장 먼저 상대 차량의 연락처를 찾아 보고 연락처가 없으면 본인 연락처를 상대차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10m를 움직였다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가해차량을 찾으러 수소문 했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차를 물피 후 도주를 하였는데 그근방 일대를 5시간 이상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다가 바로 옆 원룸 주차장에 가해차량을 발견했는데
    님 말씀처럼 10m 이내 인데도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블박은 비가 오고 조금 어두운 관계로 차량형태만 알게 되었고 상대차량은 견적이 400만원 나왔고 본인 과실은 10% 잡혔습니다.
    합의니 뭐니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연락처는 꼭 남겨주세요. 세상은 입장이 바뀔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안전운전 하세요. 뺑소니 해당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이노무생퀴 15.02.19 12:58 답글 신고
    겉으로봐서 부서진곳 없으면 돈십만원주고 끝내세요. 오토바이는 옆으로 누우면 원래 휘발유 세나옵니다. 경험담인데 중국산 50씨씨 바이크도 마음먹고 싹 갈아버리니까 돈백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jjhd 15.02.18 01:41 답글 신고
    연락처라도남겨두지그랬어요 아니면 경비에게 메모를전달해주시던지.. 법적으로 뺑소니는 아닙니다만 상대방입장에선 기분나쁠거같은데 미안함의표시로 편지와함께선물을전달해보심이.. 선물은 케익이나 아이스크림케익이 좋을거같네요 가족들하고 기분좋게드시라고.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1:44 답글 신고
    이분이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과의 방식으로 조금 현금을 드릴려고 했는데 본인 합의금보다 못미치는금액이면 합의봐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단호한데 그냥 신고하라고 할까요??
  • 레벨 소위 2 jjhd 15.02.18 01:47 답글 신고
    법대로해도 수리비만물어주면됩니다.. 사과잘하시고 잘타일러서 그냥 몇푼찔러주세요.
  • 레벨 병장 메이지파인 15.02.18 07:37 답글 신고
    아놔 어차피 수리비는 니가 물어줘야되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해 보험처릴 하던지
    아님 현금 합의를 보던지 ㅋ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1:50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트랜스업인데 이분이 처음에 100만원을 달라고했다가 상의후에 60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런말씀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돈을줘야됄 이유를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1 ABS15347 15.02.18 01:55 답글 신고
    답답하시네요.. 미안하다고 하시고 기름값하시라고 10만원정도주세요.. 100만원이면 트랜스업 중고 한대사고도 남네요.. 계속 돈들먹거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님께서 경찰을 부르세요..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1:59 답글 신고
    제가 오토바이 보험접수까지 다 완료했고 오토바이 수리부분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요구하다가 60이하로는
    절대 합의볼 생각없고 합의금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접수 한다고 하네요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03 답글 신고
    경찰 그냥 부르세요 번호가 없다 ..혹시 등록은 하고타는거냐 면허는 잇냐 물어보세요 먼가 뜨끔 할꺼에요
    정식등록에 면허잇으면 저렇게 해도 먼말 못하겟지만
    정식등록에 보험잇으면 번호판은 잇을껀데 번호판도없고 면허까지도 의심스럽네요
    근데 오토바이도 면허없이타면 차량 무면허라 똑같나요 ?? 2종소형따서 250미라쥬는 한 2년 타고 다녓는데
  • 레벨 대위 2 유군 15.02.19 18:40 답글 신고
    오도방구도 면허 없이 몰면 당연 무면허 운전이죠 ㅎㅎ
    @김구이 오도방구 번호판도 없으믄 무등록 차량 신고 해버리세요~ 벌금도 좀 나올거임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05 답글 신고
    그리고 뺑소니도 그자리에서 멀리 가셧으면 이해하는데
    차사고 나서 흐름 방해된다고 차량 빼면 그것도 뺑소니라고 할사람이네요
    답 없는 인간이니 그냥 민중의지팡이 부르세요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2:05 답글 신고
    오토바이 차주말로는 번호판있는데 팔려고 매물내놓아서 번호판잠시 떼어놨다 하더라구요 차도 있으니 면허는 있는거 같구요
  • 레벨 대위 1 ABS15347 15.02.18 02:11 답글 신고
    번호판 잠시 떼놓는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냥 경찰신고하시고 오토바이 무등록 확인해보세요..
  • 레벨 중령 2 임재형개새끼 15.02.18 06:13 신고
    @ABS15347 저기요 번호판없이 세워두는게 왜 불법입니까 알고 씨부리세요
  • 레벨 대위 2 개성없뜸 15.02.18 13:42 신고
    @ABS15347 바이크는 등록과 폐지가 자유롭습니다


  • 레벨 대위 2 유군 15.02.19 18:41 신고
    @ABS15347 이륜차 폐지신고 할때 번호판 때서 신고하는게 맞긴 합니다.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07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125cc도 원동기 면허 잇어야 운전가능합니다
    원동기 없으면 무면허로 들어갈꺼에요
  • 레벨 대위 1 ABS15347 15.02.18 02:10 답글 신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스쿠터는요..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11 신고
    @ABS15347 아. 또 스쿠터 자동은 되고 기어넣는 오도바이는 안되네요 저도 이제 알앗습니다
    abs님 댓글보고 한번 보고왓네요 ㅎㅎ
  • 레벨 중령 2 임재형개새끼 15.02.18 06:15 신고
    @ABS15347 뭔소리여 스쿠터고뭐고 가능한데... 이인간 아는게 하나도 없으면서 다 틀린 답변만 달고있네....
  • 레벨 하사 1 소년잉여 15.02.19 03:20 답글 신고
    125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다 몰수있는데요 ㅋㅋ
  • 레벨 대위 2 유군 15.02.19 18:43 답글 신고
    125cc 이상은 2종 소형면허가 따로이 필요하구요. 그 이하 배기량은 일반 자동차 면허로도 운행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면허 없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하시면 되구요.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09 답글 신고
    일단 뺑소니도 아니고 물피도주도 성립 안될꺼 같으니까 경찰 부르고 보세요
    글쓴 본인분은 보험들어잇고 면허잇고 수배자만 아니면
    괜히 쫄거 없어요 상대방 우쭐한다고 피할려 하지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기를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2:16 답글 신고
    그럼 제가 합의금 줄 필요도 없고 이분이 경찰에 신고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먼저 신고를 할까요?아님 상대방이 신고할때까지 있을까요? 어떤게 더 유리하죠?
  • 레벨 소위 1 파이어볼 15.02.18 03:55 답글 신고
    아졸답답하내 그냥신고하라고하라구 몇번말하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21 답글 신고
    그냥 먼저 신고하세요 이리이리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급한나머지 다친사람도없고
    연락처나 번호도 없어서 알길이 없어서 잠시 일보고 오니까 이런다하고
    상대방이 신고하면 머라 할말이 없어요 경찰이 왜 신고안하셧죠하묜 . 머라고할말이..
    그냥 시원하게 본인이 먼저 신고하세요 우리나라 경찰신고한다고 돈나가고 처벌받고
    그런나라는 아니잖아요 ㅎㅎ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2:26 답글 신고
    그럼 저사람이 뻉소니라고 주장하는부분은 뺑소리라는 근거가 없네요
  • 레벨 중사 1 cj택배의발 15.02.18 02:32 답글 신고
    진짜 글쓴 상황대로면 신고하고 먼가 틀리면 신고하지말고요
    답답스럽네.. 아니라고 아니라고해도 계속 물어보면 머라답할까요??
    알아서 처리하시길.. 왠지 글쓴거랑 다른상황같네 블박도없고..
  • 레벨 소위 1 파이어볼 15.02.18 03:55 답글 신고
    그냥냅두라고. 답답하내 답정남이여뭐여
  • 레벨 하사 1 살찐PD 15.02.18 03:37 답글 신고
    글쓴이 진짜 답답하네!!
    교과서 적인 답글들 다 무시하고 본인 의견만 계속 내놓는 답답이에게 댓글 금지 부탁 드립니다!!!!!!!!!
  • 레벨 중위 2 matsal 15.02.18 03:48 답글 신고
    대물사고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주위에 파편이 흩뜨려져서 도로 통행을 방해할 때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고 그냥 도망가죠. 불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
  • 레벨 소위 1 파이어볼 15.02.18 03:56 답글 신고
    김구이아그냥시카는대로하던가
    가만히잇으면된다고ㅋㅋㅋ댓글달아준사람들말다무시하내무시무시한새퀴
  • 레벨 소위 2 무서운애 15.02.18 04:21 답글 신고
    글쓴님 답은 이미나와있는데 자꾸무슨합의금이에요ㅋㅋ
  • 레벨 하사 3 십삼번차 15.02.18 04:40 답글 신고
    처음 본문 봤을땐 바이크 주인이란 작자가 어디서 약을파나 하며 웃으면서 읽었는데.. 작성자 이분 댓글 하나하나 읽다보니.. 어쩌면 이분은 합의를 왜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는것도 그리 나쁠것 같진.. 시원하게 합의하세요..ㅎ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05:23 답글 신고
    의견 다봤는데요 오토바이 차주가 너무 빡빡우겨요 뺑소니라고 저도 불안해서 여쭤본거구요 그냥 확답이 궁금해서 그런거에요
  • 레벨 병장 FBIWARNING 15.02.18 05:33 답글 신고
    저도 거기 같은건물 사는사람이라서 도망갈 생각도 없었구요. 맨날 거기 주차하는 자리인데 도망간다는게 말도 안되잖습니까(?)

    도망갈 생각없었다는건 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맨날 거기 주차하신다고해서 피해차주가 님이 박았다고 아는거도 아니구요... 피해 오토바이 차주 충분히 화가나서 신고하니 어쩐다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처를 남기셨어야죠
    아님 경찰에 사고접수라도 하셨어야...뺑소니는 모르겠고 물피도주로 보이겠네요.
  • 레벨 상병 곰오리 15.02.18 06:00 답글 신고
    합의금 0원입니다~그정도 처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아닙니다. 인사사고 아닙니다. 그러니 합의금 없습니다~운전하시는 분이 교통사고 관련한 상식이 왜케 없어요
  • 레벨 중령 2 임재형개새끼 15.02.18 06:16 답글 신고
    아시바 글쓴이 미치겠네 다들 확답을줘도 같은말 자꾸하네 에라이 구속되어버려야. 그럴거 왜물어봐? 답해줘도 계속 같은말...시바
  • 레벨 병장 자유로운남자 15.02.18 07:17 답글 신고
    이런애들한테는 답글을 달아주지마요
    이미 답을 줘도 또 물어보니
    답이필요 없어보이네요
  • 레벨 병장 메이지파인 15.02.18 07:32 답글 신고
    아놔 그지새끼 지가 뭔가 글쓴거랑 틀린게 있으니까 댓글써준거 다 씹네 ㅋ
    그리고 일단 니가 잘못 했자나
    사고를 냈으면 전화 번호라도 남기고와야지
    그냥 오면 어떻게 하냐 ㅋ

    그러니까 피해자가 열받아서 그러는거 아냐 ㅋ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뺑소니다 뭐다 지랄하겠지 ㅋ

    그냥 보험처리 하면 끝~~~
    근대 피해자가 너한테 전화 할람 cctv 찾아보고 했겠네 거기서 열 받았나부네 ㅋ
  • 레벨 원사 3 연두사과 15.02.18 08:32 답글 신고
    속터져요ㅎㅎ
    님이 신고하세요
  • 레벨 병장 피레미 15.02.18 08:36 답글 신고
    단순 물피도주는 뺑소니는 아니지만 신고하면 벌금 50~100정도 나옵니다 아마 신고하면 벌금 나올거 자기 달라는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밀림 15.02.18 08:44 답글 신고
    사고 내고 튀어놓고 말이 많네요 원글님. 연락처도 안남기고 왜 튀셨어요? 잠시 자리를 비운거라는 개드립이나 날리시고 ㅋㅋㅋ
  • 레벨 병장 하자르 15.02.18 08:48 답글 신고
    뺑소니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고 니는
    그냥 물피도주인대 잡혀도 수리비만
    주면된다고 답답아
    그냥 니가 경찰신고해 개 답답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2.18 09:14 답글 신고
    호갱님 신고하라해~~아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2.18 10:25 답글 신고
    다시 말 잘해서 그냥 오토바이 수리비 물어주시면 됩니다. (보험처리하면 끝)

    판매할려고 등록 취소하고 주차시킨 오토바이는 무등록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기종이 뭔진 모르겠으나 수입 오토바이면 렌트 +수리비하면 제법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18 11:06 답글 신고
    그만 갈구세요ㅠ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검색해보니 사람들 말도 다 달라서 물어본거에요
  • 레벨 대령 3 달려라껌둥이 15.02.18 11:22 답글 신고
    말을 해줘도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러지ㅋㅋㅋㅋㅋㅋ
    기둥 뒤 공간있어요 네 진짜ㅋㅋㅋㅋ
    뺑소니아니라고!!
    인사사고 아니라서 합의 없다고!!
    신고하든말든 수리비 보험처리하면 끝이라고!!!!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18 11:50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중사 1 smsmsm 15.02.18 11:55 답글 신고
    질문하신분도 답답하시네요. 여기에묻지말고 경찰서에 물어보는게빠릅니다
  • 레벨 중위 1 샤이닝블루 15.02.18 13:36 답글 신고
    주차된차 박고가도 뺑소니성립 안될겁니다.. 사람 없으면
  • 레벨 중령 3 봄울섬아빠 15.02.18 14:10 답글 신고
    돈 10원도 안주셔도 됩니다.보험접수 하시고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오토바이도 불법주정차면 과실 잡히니 역으로 걸어버리세요.
  • 레벨 소위 2 하에나 15.02.18 14:12 답글 신고
    수리만 해주면 끝이긴 한데, 메모 하나 안 남기고 갔으면서 처리해줄 생각이 과연??
  • 레벨 상병 xdr 15.02.18 18:07 답글 신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안줘도됩니다
  • 레벨 소위 1 신참입니다 15.02.18 18:30 답글 신고
    보험이럴때쓰라고돈내고드는겁니다
    보험이괜히보험이겠어요?ㅋㅋ
  • 레벨 준장 conix 15.02.18 19:40 답글 신고
    김구이님 무판벌금50만원임 경찰에신고ㄱㄱ
  • 레벨 대위 2 페브리즈 15.02.18 20:09 답글 신고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 피해자가 신고하면 서에가서 진술서 적고 합니다. 보험 처리하세욧.
  • 레벨 일병 자폭글내려 15.02.18 20:12 답글 신고
    왠합의금ㅎ미친오로방구
  • 레벨 상병 끼요오오옷 15.02.18 20:24 답글 신고
    답정너 인가 ㅋㅋ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2.18 20:40 답글 신고
    나참... 글쓴이 물피 도주 아님? 메모 남기는게 맞지 뺑소니는 아니지만 당신 죄질이 먼져 나쁜거거등
  • 레벨 하사 2 조폭마누라랑살기 15.02.18 21:32 답글 신고
    보험접수 보험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끝.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5.02.18 22:16 답글 신고
    메모를 안남겨둔 잘못으로 물피도주지 뺑소니는 아님...
    또한 인사가 아니기에 합의금은 개소리...
  • 레벨 대위 2 용달차가6단이있네 15.02.18 23:16 답글 신고
    처음부터 수리해줄생각이 굳건하셨다면야
    메모를 하시는게 맞지요. 물피도주이니 잘못하셨네요. 명절 잘보내라는 의미로 보험처리 잘해주시믄 됩니다. 돈을요구하면 빅엿포즈 한번잡아주세요.
    바이크가bm이 아니기를~~~~~국산 저가 바이크이길빌어봅니다.
  • 레벨 원사 1 주모한번더갈까 15.02.19 02:35 답글 신고
    http://cafe.naver.com/joonggonara/247356537

    100만원이면 신차급 중고차값이네요ㅋ
  • 레벨 하사 3 o수야o 15.02.19 07:46 답글 신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사고내고 ~ 열락처를 남겨놓지 않는건 잘못은 했으나 상대방 오토바이 주인도 잘못이 있어 보이내요 오토바이 열락처 안남겨 놓은것 도 오토바이 잘못이죠 ~ 합의금을 달라고하시면 사기로 보시면 돼고요 ~~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세요 먼저 신고하는게 그래도 1% 도움이 됩니다 ~~~~ 보험처리로 오토바이만 보상하면돼지 대인은 필요없습니다 오토바이 머를 잘못 아신것 같내요 ~~~~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이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신고해서 콩밥 먹이세요 ~~~~~~ 세상 무서울줄도 모르나보내!!!!!!
  • 레벨 소위 2 귓방맹이 15.02.19 11:57 답글 신고
    답답하다 ㅋㅋㅋㅋ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5.02.19 13:03 답글 신고
    알아서 해결보세요 ㅎ
  • 레벨 대위 2 백곰파워 15.02.19 13:09 답글 신고
    낮은금 : 재물손괴 => 주차된 차를 박고 아무 조취를 안하고 도망친자
    중하급 : 물피도주 =>사고를 냈는데 도망갈경우 특히 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 갈경우
    중간급 : 위협운전=> 자동차로 협박스러운 운전행위를 할경우
    중상급 : 뺑소니 => 실수로 사람을 쳤는지 안쳤는지 확인도 안한채 도망간 쓰레기
    최고급 : 상해죄 => 일부로 사람이 치고 도망간자.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상당함
    일부로 위협운전을 하여 협박을 하거나 차량만 손상을 입히면 1년, 사람이 다치면 3년

    제가 보기에는 재물손괴(물피도주) 입니다.
    이와비슷하게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을 친 사건들 피해를 입으신분들도
    뻉소니 아닌가..라는 글을 많이 올라왔지만 결과는 "재물손괴"처리와 보험처리만으로 끝나더군요
    (개인적으로 이해안됨 도주를 한건데...)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여 경찰 신고한다고 협박할경우
    "공갈죄"성립도 될수 있지만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추신
    이륜차가 번호판 없이 주행하였다면..
    정말로 서류가 없다면 과태료 100만원
    등록서류가 있음에도 번호판 안달았다면 50만원

    추신
    "번호판이 없어서 버려진 이륜차인줄 알았다" 라고한다면 ...

    번호판 없는 이륜차는 구청에 신고해서 싣고 가라고해 해요~~ 주인 없다고~~
  • 레벨 병장 ja언니 15.02.19 13:30 답글 신고
    댓글 다 읽어봤는데 글쓴이 답답해도 도가 지나치게 답답해서 암말 안할려다 한마디 쓰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답을 이야기 해줘도 계속 같은 질문하고 자빠졌고 검색해보니 말이 다 다르네 어쩌네 하면서
    답답이 코스프레 하길래 나도 한마디 하고 갑니다.

    1. 당신이 궁금한건 뺑소니냐? 라는 건데 뺑소니는 성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인사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2. 합의금이 필요하냐? - 전혀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끝입니다.

    3. 상대방 바이크 무등록 -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무등록 바이크를 접촉했습니다. 로 신고하세요
    운행을 하지 않고 있던 바이크로 벌금은 없지만 만약 무등록으로 운행을 했으면 바이크는 최하 30만원부터
    과태료 시작입니다.

    4.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 연락처 없다고 현장을 벗어나면(그게 1미터건 10미터건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가 되며 죄명은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답답한 글쓴이는 담부터 차건 바이크건 사고내고 연락처 없으면
    내가 사고냈으니 메모보고 연락주시오~ 하고 전화번호 남겨놓으시오

    5.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바이크는 사고나면 과대견적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100% 지급은 안하지만
    청구수리비보다는 적게 지급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수리비 빼고 남은 금액을 바이크센터30% 바이크차주70%
    로 나눠먹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품도 수리도 안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견적에 넣고 돈받은다음
    수리를 안하는 것이지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제법 많은 곳들이 그리 합니다.
    때문에 답답한 글쓴이가 당신 보험회사에 반드시 요구를 하세요
    바이크 대물건 지급되면 반드시 교체부품 회수해서 견적서랑 확인하시라고
    보험사는 회수 받아야 쓰레기기 때문에 회수 거의 안합니다. 걍 견적 합의 보고 돈 지급하고 끝내니까요

    저도 바이크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을 하고 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5.02.19 15:09 답글 신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면 10만원 쥐어주기 스킬..

    합의금 너무 많이 부르면 님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스킬 시전..

    그냥 댓글 보면 이거네요..
  • 레벨 하사 3 꿈만같아 15.02.19 17:03 답글 신고
    자꾸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대로 112에 신고 하세요. 님이 걱정하는건 되려 글쓴님이 처벌 받을까를 두려워 하시는거 같은데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112 싱고. 10원 짜리 하나 줄 이유가 없슴
  • 레벨 병장 박뻠 15.02.19 17:34 답글 신고
    그냥 신경쓰지마세요
    보험처리 하면 끝이라고 그마이 댓글들 달아놓으셨는데도 혼자 계속 뻘소리 하는건 뭔지 모르겠네
  • 레벨 상사 2 족하신발 15.02.19 17:48 답글 신고
    읽어 보다 ㅋㅋㅋ 암 걸리거 같아 로긴하네요

    김구이 님아 인생 참~~ 살기 힘들죠 ??

    걍 신고 하라 카세요
  • 레벨 원사 3 즐겨잦이 15.02.19 19:24 답글 신고
    합의안보면 구속봅니다. 달라는대로 주세요.
    합의안보면 전과올라가요. 차 압류당하고. 어쩌면 형사에 민사까지 들어가서 추후에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글쓴분 제발 꼭 합의 보세요.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뺑소니범 잡는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 뛰어다녔을텐데 신발도 사주세요.
  • 레벨 소령 3 서민증세공약 15.02.19 22:00 답글 신고
    연락처를 안남기고 10m를 움직여서 주차를 했다는거슨...

    혹시나..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철떡 같았을 것이라는...
  • 레벨 이등병 김구이 15.02.20 18:30 답글 신고
    거기 주차장에 주차할곳이 없어서 움직인겁니다
  • 레벨 병장 나루호도 15.02.19 22:24 답글 신고
    어휴 답답하네 ㅋ
    그렇게 확답이 듣고싶으면 변호사하고 30분만 상담받으셔~~
    왜 어먼데서 숭늉찾고있는겨.....
    상담료 5만원만 내면~ 알아서~ 다 해줘....
    그리고 10미터 옮기고 어쩌고 자시고 해봤자
    팩트는 '뺑소니 성립 안됨'이여.
    자꾸 합의금 어쩌고 하면 댓글대로 하셔
    -하도 답답해서 지나가던 법대생이 남기고 간다-
  • 레벨 대위 3 보배딱지 15.02.19 23:44 답글 신고
    혹시 오토방구 주인이 올린글? ㅋㅋㅋ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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