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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03.03 21:27 답글 신고
    남편말듣고 들어갔어도 그 아내의 허락없이 들어갔으니 아내에게는 주거침입 맞죠.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이런걸로라고 엮어야죠. 그리고 간통하려면 모텔이나 여관으로 가지 뻔히 마눌 살고 있는데서 하고 싶을까 ㅎㅎ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03.03 23:05 답글 신고
    전에 변호사 말에 의하면 남편이 문열어줘서 들어갔어도 불법적인 목적이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더라구요 간통으로 고소안하고 상간상대만 고소할때 쓰는듯
  • 레벨 소위 2 하에나 15.03.04 07:42 신고
    @항공사고수사대 간통이 불법이 아니니 이제 그런 명목은 적용이 힘들듯해 보이네요.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3.04 11:09 답글 신고
    주거 침입은 당사자가 퇴거 명령을 했는데도 안나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친척집에 가서 놀다가 이모가 너 이제 집에가라 했는데...자고 갈게요...뭐? 112죠 여기

    조까가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안가네요...신고하면 주거침입죄임...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3 20:51 답글 신고
    zzzz
  • 레벨 하사 1 천안조아여 15.03.03 20:51 답글 신고
    좋은 세상이다
  • 레벨 중사 2 맨날알콜 15.03.03 20:55 답글 신고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의사 등, 공무원 자질 안되는 놈들 참...
  • 레벨 중위 3 ASDFGHJLS 15.03.03 20:59 답글 신고
    검찰수준이 쯔쯔..법공부 다시해야..아.....아니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3.03 21:04 답글 신고
    일단 불륜 인정안하니 저런거라도 적용하는거죠.

    다음 차례는 이혼소송으로 가던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던지 할듯.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5.03.03 21:10 답글 신고
    급선회란게 이런거...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03.03 22:56 답글 신고
    그래도 사랑은해서 간통으로 고소 안할경우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만 고소하는경우 있죠
  • 레벨 대령 3 맞다니까 15.03.03 23:02 답글 신고
    불법침입도 아니고 동행해서 들어온건데 주거침입?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03.03 23:06 답글 신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간주된듯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3.03 23:53 답글 신고
    그럼 벌금은꿀꺽하지말고 부인한테 줘야지요.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5.03.04 06:46 답글 신고
    과연..그 벌금은 누가내줄까~~~나? ㅋㅋㅋㅋ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3.04 09:42 답글 신고
    아내가 용서를 해 주었네요.....
  • 레벨 하사 2 과일모찌 15.03.04 20:36 답글 신고
    모텔비 없으면 내한테 넘겨라 10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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