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0시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아버지(피해자1)는 1차선 정상주행, 2차선(피해자2)정상주행, 음주신호위반차량이
2차선 옆면추돌후 충격으로 밀려 저희 아버지 차량 보조석 후측면을 받힌 사고인데요.
가해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 갔는데요.
경찰출동은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과실 받은상태 같고요.
12시쯤 어찌어찌해서 가해자 와이프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시고 선처한다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전엔 가해자 남자가 전화를 하여 용서를 구했다더라고요. 어제는 가해자가 전화가 않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측 보험접수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않되어 있어서 좀전에 접수는 해놨고요.
연세(75세)가 많이 드셔서 상대 보험사 랑 상대하기는 좀 신경쓰이고 그러실것 같아서 우리쪽 보험사랑 상대하게 하려고요.
어제 충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찍고 청심환 사다드리고 오늘은 한의원 가셔서 침맞고 오셨다더라고요.
입원을 않하시드라도 나중에 생길 후유증 때문에 종결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가 않되면 가해자는 형사고발인지도요....
이후 대응이라던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__)
그때 사고로인한 후유증 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도 오토바이사고로 치료를 받았는데 합의후 그 사고로인한 후유증 증상이라는 진단서를 제출
치료비 일체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이외에 합의는 없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음주 뺑소니는 처음 겪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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