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차량을 새차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대전 서부)
조회 58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새차를 구매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반품된 차량이니 임시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차가 반품된 차량으로 회수말소된 차량이었는데 자동차 영업소에서 속이고 저에게 판매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영업소에서 반품차량이라는 것을 구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새차 가격을 다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 이와같은 경우 자동차영업소에 대해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동차영업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품된 차량임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부작의에 의한 사기죄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는 편리한 시간에 계약서, 차량등록증(증거자료)을 지참하시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형법第347條(詐欺)작성부서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042-587-7000
어느 제조사입니까
국민을 호갱이로 보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고소할때
이거 말고 또 있는지 조사도 해서 이 같은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야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네요.
힘내시고요.
혹여 힘이 필요하면 함께 보텔께요. rtam2000@hanmail.net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