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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24 답글 신고
    지겨우면 클릭하시지 마세여~~~~~~~~~ 제목보면 알틴디 왜 클릭해서 속썩으세여? 응원할거면 클릭 ^^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5 23:33 답글 신고
    제목보는것도 지겨워? 그럼 보배에서 나가! 들어오지 말라고. 간단한걸 몰라? Bird 대가린가?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3.04 15:08 답글 신고
    나두~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25 답글 신고
    님도 24시간 근무하는데,,, 요런 제목에 클릭하실 시간 있으세여? 기냥~~~~~~ 개나발을 위하여 일이나 열심히 하세여~~~~~~~ ^^
  • 레벨 준장 SLBM 15.03.04 15:13 답글 신고
    어짜피 국가 위에 기업이 있는 나라인데 뭐.....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26 답글 신고
    맞아여. 그래도 기고만장한 대기업 놈들을 이댈로 둘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레벨 중사 1 10원 15.03.04 15:18 답글 신고
    근데 왜 자꾸 이런 글만 올림?
    이유가 뭐임? 지능범임?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28 답글 신고
    아니여 기아자동차 결함차랑 사서 슬픈 소비자 ! 그리고 애국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대기업과 그 궁모들 손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구출을 위해 나선 세일러문이라고나 할까여?! 같이 동참해 주세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대기업과 그 무리들을 가만 두지 마시기를 50세 대한민국의 엄마가 강력히 외칩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3.04 15:32 답글 신고
    한불모터스 검색해 보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29 답글 신고
    왜여? 좋은거예여? 나쁜거예여? 베르그만 파? 아니면 함 들어가볼게여~~~~~~~~~~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4 16:03 답글 신고
    http://www.consumerresearch.co.kr/mobile/section_view.html?no=375

    '중대결함'
    에대한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저
    '권고사항'
    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4349

    현재 동일 하자 발생이라는 교환이나 환불 관련 공정거래위 기준에서
    '동일'
    이라는 조건을 빼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자동차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을 개정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14 답글 신고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2항 관련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6번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기본법은 법입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이고, 저들이 품질보증서에다가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매매계약시 말하고 있습니다. 안지켜도 되는 법이 법입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해결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대결함... 넘어서 치명적 결함! 그리고, 차량 제조상의 결함 = 인도시 이미 하자있었음. 그러나 눈으로 볼수없는 하자이므로 7일이 지나서도 발현된 시점에서 이의제기하면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3항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봄. 소비자가 그래도 나는 그차를 타겠다면 무상수리,, 난 무서워서 그차를 더이상 타고 싶지 않다면 교환이든 환불이든 선택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여. 오케이?

    베르그만 소장님??? 맞져? 소장??? 재경부 시절에 모쫌 하셨던가본데,, 이제야 공정위 고시임을 아셨나여? 거기 앉으셔서 시간나시면 공부나 쫌 더 하시고 오세여~~~ 전문가인척 해가며 잘난척하다가 꼬투리 잡히시지 말고! 지는 솥뚜껑 운전하던 아지매니까 몰랐던거 쪽팔릴 것도 없지만,,, 님은 안쪽팔려여? 먹고사는 방법도 참 여러가지일세.....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4 16:19 신고
    진짜 진심으로 공부하세요.
    이 문제를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재경부고시로 써준 엄청난 배려에 대해 알게 될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하기 참 싫은 사람이네요.
    저 위에 따옴표 해 놓은 단어들도 처음부터 진짜 친절하게 찍어준 키워드들인데,
    여기까지 와도 답이 없네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32 신고
    @어머나패러디 아직 증발 안했어여 기아자동차 대리점 소장님? 나도 님의 말 듣고 싶지 않은데..... 나의 글에 먹칠말고 언넝 떠나시오!!! 게시판 아까워!!!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4 16:12 답글 신고
    알바가 선동자료 하나더 붙여놓고 갑니다.

    법적으로 딱 환불 받을 수 있는데, 헛소리질 하는 알바 끈질기죠?
    마지막입니다.
    게시판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써봅니다.
    이래도 안되면 답이 없죠 뭐.
    환불 잘 받으시고,
    인수 전에 검사하는 사람들 한테까지 피해주지 마세요.

    인수 대행까지 하는 사람들이 괜히 아주머니 말 믿고 그냥 샀다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환불 원하고 있는 분들한테가셔서 그냥 법에 딱 적혀있으니까 환불받아라 그렇게 조언하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22 답글 신고
    OK.안그래도 그런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으시고 썩~~~~~~~~ 증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요련짓 하셔서 분위기 조장마시고! 인수전에 검사하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수있는 검사는 반드시 7일전에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어여? 그러나 육안으로 볼수없는것을 인수전에 무슨 재주로 검사합니까? 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게 해놓고는 육안으로 안보이는 것은 대충 맹글었시유? 그러고는 지들한테 유리한 법규정만 들이밀어대고?? 착한 소비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니까 만만하게 봤던거지!! 때끼 이놈아! 하고 혼나고 싶어서. 울엄마한테 일렀더니 울엄마가 그러시더군여. "이 썩어문드러질 놈들이 차를 고따위로 만들어서 울 딸년 황천길 보낼뻔했어? 쳐죽일 놈들" 워쪄? 욕먹으니 배불러유?
  • 레벨 상병 불타는뮬 15.03.04 16:32 답글 신고
    병이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4 16:36 답글 신고
    넵. 하자차량 잘못사서 밤에 잠도 못자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자 물건 샀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애 떨어뜨릴뻔 했다고요.. 이 억울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것이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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