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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3.04 23:51 답글 신고
    ㅋㅋㅋ 입원하라는거여 뭐여
  • 레벨 훈련병 월급재이 15.03.04 23:52 답글 신고
    제 말이... MRI 찍고 입원하면 되는거냐니까 아무말 못하네요..
  • 레벨 원사 3 엘리만코 15.03.04 23:54 답글 신고
    중고차 되팔때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 백퍼 과실이면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 렌트받아서 타고 다니는거죠.
    그리고 간단히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인 합의는 치료받으면서 몸 상태보고 결정하는게 나으실 거에요.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3.05 09:26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사고나면 차량팔때 사고로 인한 가격 하락이 생겨서 보험회사에서 그것도 보상 받을수 있는데
    보통 모르니까 그냥 넘긴다는걸로 아는데 몇대몇에서도 나온적 있고
    당췌 모가 맞는거;;;;
  • 레벨 병장 라일라헬레나 15.03.05 18:44 신고
    @나도따라간다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차량이 2년 이내의 새차라면 수리비의 10~15%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4 23:55 답글 신고
    입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입원하시는게 훨 남는 장사입니다.(휴업손해 보상 등등)
  • 레벨 훈련병 월급재이 15.03.04 23:59 답글 신고
    지금 동네 한의원 다니고 있고, 금요일에 시간이되서 큰 병원 가볼려고 하는데...
    그 때 진단받고 입원하거나 해도 괜찮나요? 입원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5 00:13 신고
    @월급재이

    일단 요거 한번 봐 보시구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68&ref=10168&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0%D4%BF%F8&dirNum=061

    입원문제는 요걸 참조해보세요. 1분30초 정도 부터...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815&ref=9815&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0%D4%BF%F8&dirNum=061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3:59 답글 신고
    밀당 과정이죠...
  • 레벨 소위 2 jjhd 15.03.05 00:05 답글 신고
    규정이구나발이구여 일단 안아플때까지다녀야됩니다 교통사고라는것이 젤무서운게 후유증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05 00:54 답글 신고
    합의는 최종치료후3년안으로~!!
    합의하시고 추후에 아프시면 사비들어가요.
    봄사에서 100이상 안준다고하는데
    계속 치료받으세요 결국엔 보험사손해.
  • 레벨 병장 소올스타 15.03.05 01:43 답글 신고
    한방병원같은 진료비 비싼 병원으로 가세요. 그럼 꼬리내리면서 조금씩 올릴꺼에요.
    근데 허리가 않좋다 하시니 지금 합의보지 마시고, 아프실때마다 병원가서 진료받으시고, 시간을두고 괜찮아졌다 싶으시면, 합의보세요.
  • 레벨 병장 따르릉따르릉 15.03.05 01:50 답글 신고
    저랑같은입장이시네요 일단입원하셔야 합의금커집니다 제차량가액 960였는데견적600나와서 폐차시킨다고하니 보험사에서 사간다고하더라구요 수리해서 판다고....
    손해안보실거면 폐차시키고 차량가액달라고하세요 만약 다못해준다면 보험사끼리클레임?식으로 모두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월급재이 15.03.05 15:39 답글 신고
    보험사랑 얘기했는데 차량가액을 넘어야 전손 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험사가 제차 사서 처리하는건 취득세때문에 없다고 하네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5 02:35 답글 신고
    600만원이 수리비인데 입원을 안하셨어요???
  • 레벨 병장 라일라헬레나 15.03.05 18:45 답글 신고
    저도 6백 넘게 나왔는데 직장 때문에 통원 치료 중입니다.. 2월13일에 사고났어요.
  • 레벨 중위 1 benze350 15.03.05 02:40 답글 신고
    입원 하라는 이야긴데 입원하시면 되겠네요. ㅋㅋㅋ
  • 레벨 중위 1 spisjod 15.03.05 07:56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상황. 그제 사고가 났는데, 견적이 500정도 나왔네요. 저는 상대방 음주로 현장에서 경찰차 타고 근처 지구대로 가고.. 회사 법인 차량이라 처리는 알아서 할테지만, 통증이 장난 아니네요. 목, 등, 골판, 손, 발목까지..얼굴에 타박상까지..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병원도 못가고 진통제로 버티는데 내일이나 병원 가보려고 합니다.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3.05 09:33 답글 신고
    입원을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입원안하셨겠다. 그럼 보상담당관은 바로 실적입니다.
    적은 합의금으로 빨리 합의보고 마무리....
    꼭 입원을 하기가 싫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3주진단에 따른 치료비+교통비+위로금
    모 이딴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시는 순간 그걸로 끝.
    하지만 합의안하시고 3주후 추가 진단 받아서 하시면.. 보험으로 계속 진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는분있으시면 남겨주시겠죠)
    어찌되었든간 합의는 차차 충분한 시간 갖고 하세요.
    대물 먼저 합의하고 대인은 차후에 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3.05 09:55 답글 신고
    출고후 5년 이내 차량은 격락손해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대리로 보상신청해서 받아주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사 제시한것보다는 더 보상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 레벨 병장 라일라헬레나 15.03.05 18:46 답글 신고
    출고 후 2년이에요. 전에 강용석의 어쩌구 거기에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2년이라고 하더군요,.
  • 레벨 병장 0날라차기0 15.03.05 14:20 답글 신고
    차산지 2년 이내시면 보험사에 감가삼각비용 청구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2년 지나셨음 광저우님이 말씀하신게 있구요

    저도 갑자기 그 사이트가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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