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정차 상황에서 후방 추돌을 당했습니다.
제 차는 충격으로 앞차와 재충돌해서 3중 추돌이 되었구요.
블랙박스 확인 결과 100:0 나왔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3주 진단 나왔습니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던 부위가 악화되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입원은 안했고, 통근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55만원(치료비 포함)에 합의보자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80만원 합의 (치료비 포함) 얘기하길래 다시 거절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입원 안하면 규정상 100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 하는데...
얼마에 합의보는게 좋을까요?
2) 차량가액 1000만원 정도인 차에, 수리비 견적이 6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중고판매시 감가상가손해가 상당할거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물 담당자는 첫날에 블랙박스 영상 달라는 전화만 오고, 그 다음부턴 전화도 안오네요..어휴..
이런일이 첨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대신 상대방 백퍼 과실이면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 렌트받아서 타고 다니는거죠.
그리고 간단히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인 합의는 치료받으면서 몸 상태보고 결정하는게 나으실 거에요.
보통 모르니까 그냥 넘긴다는걸로 아는데 몇대몇에서도 나온적 있고
당췌 모가 맞는거;;;;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입원하시는게 훨 남는 장사입니다.(휴업손해 보상 등등)
그 때 진단받고 입원하거나 해도 괜찮나요? 입원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는건가요?
일단 요거 한번 봐 보시구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68&ref=10168&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0%D4%BF%F8&dirNum=061
입원문제는 요걸 참조해보세요. 1분30초 정도 부터...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815&ref=9815&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0%D4%BF%F8&dirNum=061
합의하시고 추후에 아프시면 사비들어가요.
봄사에서 100이상 안준다고하는데
계속 치료받으세요 결국엔 보험사손해.
근데 허리가 않좋다 하시니 지금 합의보지 마시고, 아프실때마다 병원가서 진료받으시고, 시간을두고 괜찮아졌다 싶으시면, 합의보세요.
손해안보실거면 폐차시키고 차량가액달라고하세요 만약 다못해준다면 보험사끼리클레임?식으로 모두받으실수있습니다
적은 합의금으로 빨리 합의보고 마무리....
꼭 입원을 하기가 싫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3주진단에 따른 치료비+교통비+위로금
모 이딴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시는 순간 그걸로 끝.
하지만 합의안하시고 3주후 추가 진단 받아서 하시면.. 보험으로 계속 진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는분있으시면 남겨주시겠죠)
어찌되었든간 합의는 차차 충분한 시간 갖고 하세요.
대물 먼저 합의하고 대인은 차후에 할수도 있습니다
대리로 보상신청해서 받아주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사 제시한것보다는 더 보상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아니면 2년 지나셨음 광저우님이 말씀하신게 있구요
저도 갑자기 그 사이트가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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