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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06 11:06 답글 신고
    가해자가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메일로 받아도 가능한 일 같은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렇네요. A, B가 각각 누구누구?
    추측상으론 A가 가해자, B가 피해자일 것 같긴 합니다만서두..

    그리고 영상 봐야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90:10이 나오는 과실비율이 매우 잘 나온 과실이라는 걸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은 부분도 보이고 좀 안타깝네요.. (일단 사고 정황 자체가 이해 안되지만서두..)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3.06 11:18 답글 신고
    A가 가해차량 B가 피해오토바이 입니다.

    A가 출근을 위해 좌회전 대기중 1,2번 승합차량에 가려진 B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직진대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에 전방 반대차로의 차량 주행 상황을 인지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해자차량 과실로 잡히게 된다면 일방과실로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확보 하고 싶은데 그건 가해자 마음이니까 좀 답답하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3.06 11:20 답글 신고
    가해자의 블랙박스는 가해자의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의없이는 복사 또는 열람 모두 불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3.06 11:25 답글 신고
    블랙박스 열람은 경찰조사관 동석하에 열람할수 있게는 해주더군요.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3.06 11:27 답글 신고
    저도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승합차량에 가려져 주행중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한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최대한 일방과실로 조정해보기 위해선 블박 영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할텐데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가해자 본인보다도 더 영상을 안주려고 할거 같네요. 어차피 보험사한테 달라고 얘기하면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질거 같네요.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3.06 11:22 답글 신고
    변호사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담당경찰관 입회하에 열람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3.06 11:28 답글 신고
    소송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변호사 선임은 너무 빠른거 같습니다.

    기본 수탁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영상만 확보 된다면 좋겠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3.06 11:36 답글 신고
    B차량 블랙박스가 없으면 8:2 정도면 괜찮은듯 하네요.
    A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굳이 블랙박스 영상 보여줄 필요 없을거 같네요.
    A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줄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3.06 11:45 답글 신고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만나줄 필요는 없죠. 근데 피해 오토바이측 블랙박스가 없다고 과실비율 8:2 정도면 괜찮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가해자와는 사전통화에 동영상이 있으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만나자는 동의를 얻고 만나서 보기로 한겁니다.
    여쭤보는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 레벨 일병 엽긔동이 15.03.06 11:37 답글 신고
    솔직히 차대 오도방 사고는 8대2 9대1이건
    자동차쪽보험에서 다처리해줍니다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등등 다보상해주니 걱정마시고 완쾌하시길~
  • 레벨 원사 3 2오버 15.03.06 11:39 답글 신고
    만약 제가 가해자라면 피해자 보호자라고 찾아오는 젊은 남자 절대로 따로 안만납니다. 정 블랙박스를 보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시라고 얘기할겁니다. 그리고 공개되어도 불리할게 전혀없다면 메일로 보내주겠지만, 요즘 개인신상정보 문제가 워낙 많아서 피해자 보호자가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만 주겠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하는게 만만치 않아서 그냥 법적 절차 밟아서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워낙 험해놔서.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3.06 11:47 답글 신고
    제가 피해자쪽이고 피해당사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시고 경찰서에서 이미 단 두번 영상 열람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영상 확보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자료 복사에 대해 동의를 안해주니 보여주기라도 할때 다시 보려고 합니다.
    법적 절차라 하시면 어떤 경로로 처리해야 하나요?
  • 레벨 원사 3 2오버 15.03.06 11:42 답글 신고
    아참. 그리고 만약 경찰서에서 열람은 가능하나 복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자료가 누출된 경우는 범죄가 되니 주의하세요.
  • 레벨 하사 1 GTS981 15.03.06 12:02 답글 신고
    과실비율 맘에 안들면
    민원제기하거나 소송하면 되죠.

    상대방이야 가해자라고해도 보험가입했으니
    보험사에 맡기고 손털면 그만인거고.
    그러려고 돈내고 보험가입하는거 아니겠소.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6 12:55 답글 신고
    경찰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줄때 스마트폰으로 찍어버리세요... 이것도 안될까요?
  • 레벨 대위 3 능력짱 15.03.06 13:22 답글 신고
    그것으로 역관광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 및 당사자 개인정보 유출로 사법 처리 될 수도 잇습니다.
    소송간다고 해도 증거로 사용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3.07 03:35 답글 신고
    보면되지 왜가지려는거죠?
  • 레벨 훈련병 베싸메무초 15.03.07 14:42 답글 신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신 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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