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장인어른은 고령이시고 오토바이를 탔었기때문에 블랙박스는 사용하지 않았고
상대 가해차량에 블랙박스는 경찰에 제출되어 현재 사고사실 조사중입니다.
지난번에 가해차 본인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줄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자료를 피해자쪽에 넘겨주기는 어렵다네요.
물론 저희도 상대보험사에 자료열람동의 따위는 해주지 않을려고 하기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켜놓고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장모님은 헬멧도 쓰지 않았지만 썼었다고 진술해주겠다 보험사놈은
8:2 과실비율인데 가해자가 너무 미안해 하고 보험사측에도 최대한 보장해주라는 얘기까지 했으면 10%과실도 가지고 가지 왜
말로만 위해주는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 조사관 말로는 동영상 소유주인 가해자의 동의 없이는 경찰서 내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자료 복사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게 맞는거겠죠.
다음주말에 부안으로 내려가서 가해자랑 만나서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파일은 지워지지 않았을테니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동영상좀 줄 수 없느냐고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순순히 안주겠죠?
추신) 가해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입니다. 원무과놈들부터 보험사놈까지 자주 왕래하는 사이라고 떠벌릴때부터 분노 게이지 누적...
사고 지점은 사진상 건강보험공단 입간판이 보이는 지사 출입구
그리고 그림도 그렇네요. A, B가 각각 누구누구?
추측상으론 A가 가해자, B가 피해자일 것 같긴 합니다만서두..
그리고 영상 봐야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90:10이 나오는 과실비율이 매우 잘 나온 과실이라는 걸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은 부분도 보이고 좀 안타깝네요.. (일단 사고 정황 자체가 이해 안되지만서두..)
A가 출근을 위해 좌회전 대기중 1,2번 승합차량에 가려진 B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직진대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에 전방 반대차로의 차량 주행 상황을 인지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해자차량 과실로 잡히게 된다면 일방과실로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확보 하고 싶은데 그건 가해자 마음이니까 좀 답답하네요.
가해자측 보험사는 가해자 본인보다도 더 영상을 안주려고 할거 같네요. 어차피 보험사한테 달라고 얘기하면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질거 같네요.
기본 수탁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영상만 확보 된다면 좋겠네요.
A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굳이 블랙박스 영상 보여줄 필요 없을거 같네요.
A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줄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가해자와는 사전통화에 동영상이 있으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만나자는 동의를 얻고 만나서 보기로 한겁니다.
여쭤보는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쪽보험에서 다처리해줍니다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등등 다보상해주니 걱정마시고 완쾌하시길~
법적 절차라 하시면 어떤 경로로 처리해야 하나요?
민원제기하거나 소송하면 되죠.
상대방이야 가해자라고해도 보험가입했으니
보험사에 맡기고 손털면 그만인거고.
그러려고 돈내고 보험가입하는거 아니겠소.
소송간다고 해도 증거로 사용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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