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12일 출고된 올뉴쏘렌토 차주입니다.
지난2월27일 회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중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금요일 퇴근길 시간에는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18시30분경에 성남IC 진입하여 일산방면으로 약 2.5Km주행중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앞차가 정차하여 저도 약 3M의 거리를
두고 정지 하였습니다.정지하고 습관적으로 룸미러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서 환한 라이트 불빛이 미친듯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ㅠ.ㅠ) 100% 후방추돌을 예상하고 받힐 순간만 기다리는데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만 느껴지는지... 제 예상대로 뒤차량은 저의 2주밖에 안된 애마를 무지막지하게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제 차가 밀리면서 앞의 차량을 들이박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운전을 하는지...
차량이 많이 밀려있어서 절대로 그 속도로는 박을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 바닥에있던 스페어 타이어가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고(제가 아픈몸을 이끌고 주워왔음) 뒷범퍼 떨어지고 머플러 떨어지고 트렁크 접히고 앞범퍼 깨지고....
1.가해차량(BMW520D)이 100% 과실 인정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 본인 차량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였고 사고 직후 경찰관이 사고처리를 하기위해 면허증 제시 및 질문을 하였을때도 사고운전자는 위의 사실이 맞다며 대인,대물 보험접수 번호를 넘겼습니다.
2.위의 상황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음.지금부터 문제 발생.(제 차량 2채널 블박 장착되어있음)
1)3월2일 사고당시 담당경찰로부터 연락이옴.
2)경찰 조사결과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며, 개인차량이 아닌 회사차량이다.
3)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진술서,진단서,차량견적서를 제출해 줄것.
4)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연락옴.책임보험만 적용된 상태라 보상비용이 적을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로 신고하여 병원 진료 및 보상 진행을 하라.
현재 상황이 이러하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 진단 결과도 차량파손 정도 및 제가 아픈것에 비해 짧은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업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보상금 및 위로금은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차 감가보상은 신차가의 20%이상의 피해가 발생할때 보상금이 나온다는데 견적가가 약 280만원으로 2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말고 따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배 고수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오래걸리고, 일정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사제시금액보다는 많이 받을수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될겁니다.
보험사에서 미리 알아서 해주면 이런데가 생길 필요가 없는데...
운전자 일단 경찰 접수시켜서 처벌조치부터..
경찰 말로는 외제차 무보험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모두들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받히는거는 뭐... 답이 없네요ㅠ.ㅠ
근데 쏘렌토 튼튼하네요
딱히 범퍼하고 트렁크빼곤 이상이없어보이네요...
차량 수리하는데 대기차량이 많아 5~6주 걸린다네요... 또 다시 신차 기다리는 심정으로 지내야 겠네요...
보험사는 렌트30일 한도니참고하세요
몸이라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데루등 이쁘네요^&
제가 듣기론 자비로 하고 민사로 받아야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이게 맞다면 정말 힘드시겟습니다...ㅠ.ㅠ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쓰레기네요
안타깝네요
대물-1000만원.
대인- 부상한도에따라서 변동 - 진단2주 경추또는 요추염좌 추정 한도 80만원..
대물은 수리비용 280+렌트비용 대충150가정 하면 400...앞차 뒷부분이니까 넉넌히 200잡아도 400남내요(맨앞차 수입차이면 변동됨)
격락손해 중고시세 의 20%이상 수리비용 나올시 받습니다. 신차가 3천가장...1일만타도중고...뭐대충 2500...20%면 500이상이 안됨으로 패스...소송하셔도되나 몇변소송해본결과 확율은 적음.....
대인은 본인이 치료를 많이 요할경우엔 무보험타차를 진행하여 진료는 다받을수있으나 무보험타차 및 정부보장사업은 합의금의 매우적고 입워해야만 휴업손해지급함.
안타깝지만 제일좋은 방법은 치료받은진료비 확인하시구 80만원중 병원비뺀 남은금액 합의금 수령이 제일 좋음.
형사처벌관련
개인합의대상이나 진단이 많이 안나와서 가해자가 배째라고하면 끔. 물론 책임보험 + 미합의 벌금은 나오나 합의따라서 벌금 차이가 크지않음. 10만원주면 그냥 받는게 상책.
위 상황은 말그래도 책임보험만 넣은 상황일 경우이고 혹시...완전 무보험...특약위배(제3자운전등...) 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참고하세요
그한도가 80,,,
혹시 가해자가 합의요청시 꼭 본인차람보험사(무보험차상해)와 상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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