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정차 후, 직신신호 받고 출발했으나
뒷 차량이 추월하여 차선변경 하였습니다.
(전방 블랙박스가 잘못 설치되어 상황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후방 카메라를 참고 했을 때,)
깜박이도 안켜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 차주분께서 오히려
차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냐며, 블랙박스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식으로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바로 양측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블랙박스 확인을 한 후에도
아주 강경하게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고 하며
선심이라도 쓰듯이
7: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측 범퍼 및 휀다 손상이 있었고,
동승자 경추 및 요추 염좌 2주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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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사고지점 사진도 함께 첨부해봅니다.
뭐 영상이 없는 이상 끼어들기의 양상을 판단하긴 쉽지 않으니..
80:20 정도로 피해자라면 받아들이셔야 할 듯합니다. (갑자기 방향감각의 혼동이 오는데, 저거 좌측추월 아닌가요? 후방 영상은 뭔가 거꾸로 나온단 느낌이 들던데 흠..)
좌측추월 맞네요.. 그래서 추월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겠고..
상대차는 블박 없던가요?
만약 없다면 증거자료는 이영상 밖에 없으니 불리할꺼 전혀 없다고 할 수있죠. 저 상황에서 나는 정상적 차선변경없이 가는데 옆에서 치고 나왔다면 100:0이죠...
후방 충돌 이외에 100:0은 없다고 알고 잇었는데 차선변경도 100:1이 가능 한가요?
아님? 사고사진이 필요. 우측 범퍼 휀다이니
차선변경사고라면?
칼치기 급 끼어들기라 상대차가 7이상인것 처럼 보임. 상대차 과실이 큰듯
하지만 설치가 잘못되어 상황을 잘 알수가 없어서요....
상대박 차량은 블박이 없었습니다.
곧 사고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추월방법과는 상관없겠고.. 전방영상 보니까.. 흠.. 너무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사실 100:0이라고 하기엔 워낙.. 정체차로에서 흠.. 저 정도 예상 못하나? 하는 점도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보험사)은 80:20 정도를 주장할 거 같은데, 80:20으로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하는 건 완전 적반하장에 미친 거고요..
원만하게 대인없이 100:0 쪽으로 합의보시길..
주말이라 정체가 되긴했어요. 출발신호 떨어지고 딱 10초만에 부딪혔더라고요.
상대방보험사도 상대측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양측 보험사분들이 상대방차량운전자와 말이 안통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현재 70:30(블박)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 쪽 보험사는 80:20까지만 주장할수있다며
억울하면 분쟁심의위원회 올리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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