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네요.
우선 사고는 피해자 입니다.사촌 여동생이 사망한 사고이며 운전자는 후배입니다.
운전자는 면허는 있고 오토바이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보험또한 없습니다.
사고경위는 사거리에서 주황색 경고등에 직진하려다 우측 신호대기중이던 여자운전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여자운전자가 황색등이니 자기신호가 미처 들어오기전 출발한겁니다.
이사고로 운전자 후배는 다리골절등으로 입원중이나 뒤에타고 있던 사촌여동생은 지금 장례식장에 안치중입니다.
최초 사고 접수당시 여자운전자가 자기잘못이다라고 시인을 했으나 현재는 경찰쪽과 상대측에서 다른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이라든지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전문적인 지식이없어 이곳에 글까지 남기네요.
급한마음에 부탁드립니다.
문자나 카톡도 좋습니다.
010 4758 7587
어린나이에 이렇게 변을당한 사촌동생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기만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데 있어서 중요하겠네요
사망사고라 아마도 여자운전자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발뺌하려 들겁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않고 사고가 난모양이군요...
사망사고로 이어질정도면....
정확한 목격자나 증거 영상이 없을 경우 독박 쓰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면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도 안든 상황이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구요. 만일 더 보상을 받으러면 민사소송해야합니다. 우선 차량에 불랙박스가 있다면 확인 꼭 하시구요. 없다면 주변에 블박이나 cctv를 확보하셔서 우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된건 마음이 아프지만 사고의 원인이란게 규명되기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동승자 헬멧착용 여부도 확인하시구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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