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질생태보전법과 관련이 있구요 하천과 호수 근처에서 세차행위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2.영업허가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고요. 일반인들은 상업적 행위랑 상관없으니 적용안됨
단 스팀세차장은 물을 사용치 않음로 (엄밀히 하면 사용은 합니다만) 환경법에도 저촉 안됨
결론 : 하천가나 호수근처에서 세차는 위법사항이나 공공장소 세차는 위법이 아님
단 공공장소에서 불쾌감등을 이유로 지자체마다 못하게 조례로 지정은 하나 법규로 단속사항은 아님
저도 황당해서 알아봤는데 처벌 불가라고 합니다
그냥 수원역 버스정류장이요
한가지 "하천에서 불법세차"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주택가에서는 상관없다는 뜻이 되는거라고 봐야 할까요?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
2.영업허가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고요. 일반인들은 상업적 행위랑 상관없으니 적용안됨
단 스팀세차장은 물을 사용치 않음로 (엄밀히 하면 사용은 합니다만) 환경법에도 저촉 안됨
결론 : 하천가나 호수근처에서 세차는 위법사항이나 공공장소 세차는 위법이 아님
단 공공장소에서 불쾌감등을 이유로 지자체마다 못하게 조례로 지정은 하나 법규로 단속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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