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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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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6.17 19:37 답글 신고
    샴푸 쓰는거예요? 아님 물로만?
  • 레벨 소령 3 똥된장구분못하냐 15.06.17 19:40 답글 신고
    샴푸사용하는걸로 올렸던거에요
  • 레벨 소령 2 Sedan 15.06.17 19:39 답글 신고
    개인차량은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란건가..........;;;
  • 레벨 소령 3 똥된장구분못하냐 15.06.17 19:41 답글 신고
    수질 보호 및 생태계 보호구역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레벨 원사 2 서울버스 15.06.17 19:41 답글 신고
    내가 그랬잖ㅇ소 죄가 안된다고
  • 레벨 소령 3 똥된장구분못하냐 15.06.17 19:49 답글 신고
    12년도꺼라 현재 법률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장 현암정경비 15.06.17 19:51 답글 신고
    현재도 동일합니다
    저도 황당해서 알아봤는데 처벌 불가라고 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6.17 20:00 답글 신고
    상수원인지 하천수계로 직접 유입되지 읺는 한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6.17 20:16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예전에 저는 경찰이 하수구에 제가 먹다 남은 커피 쏟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그거 불법이라고 침만 뱉어도 불법이라던데..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17 20:20 답글 신고
    상수원 보호구역 위쪽이었나요~ㅋ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6.17 20:26 신고
    @웃음이야기
    그냥 수원역 버스정류장이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6.17 20:21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동네가 어딘가요?
  • 레벨 소령 3 똥된장구분못하냐 15.06.17 23:58 답글 신고
    관악구임돠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17 20:22 답글 신고
    옆집 아저씨 며칠전에 집앞엣니 세차하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구정에서 직접 나와서 세차하면 안된다고 주의주고 갔디ㅡ는데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17 20:26 답글 신고
    샴푸 사용은 안되지 않나요?? 물세차는 괜찮은걸로 압니다만...
  • 레벨 소위 1 선오브비치발리볼 15.06.18 00:06 답글 신고
    구법이 좀강했고 애매하다보니 신법에선 삭제해버렸죠...;;; 구청에선 계도, 주의만 줄수있을뿐이지만 카샴푸사용에 상하수도로 흐른다면 오염원으로 봐야하는게 맞을듯합니다. 신문고에 신고하시는게 나을거같구여. 저도전에 세차금지붙어있는 식수대앞에서 세차하는거 신고했지만 같은 답변을..;; ㅎㅎ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15.06.18 13:32 답글 신고
    샴푸던 뭐던 공동구역에서 세차 합법입니다 문제는 영업행위시 문제구요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보기싫으니 하지말라는 거지요
  • 레벨 상사 2 S2000TUR 15.06.18 14:24 답글 신고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에서는 불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한가지 "하천에서 불법세차"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주택가에서는 상관없다는 뜻이 되는거라고 봐야 할까요?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15.06.18 17:47 답글 신고
    1.수질생태보전법과 관련이 있구요 하천과 호수 근처에서 세차행위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2.영업허가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고요. 일반인들은 상업적 행위랑 상관없으니 적용안됨
    단 스팀세차장은 물을 사용치 않음로 (엄밀히 하면 사용은 합니다만) 환경법에도 저촉 안됨

    결론 : 하천가나 호수근처에서 세차는 위법사항이나 공공장소 세차는 위법이 아님
    단 공공장소에서 불쾌감등을 이유로 지자체마다 못하게 조례로 지정은 하나 법규로 단속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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