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디 방문했는데 평소엔 발레파킹을 해주는 곳인데 그날은 주차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지하2층으로 내려가란 말만 하고 더 이상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전 처음에 이게 주차탑 같은 건줄 알고 저만 내렸거든요. 차는 돌아서 어디 들어가나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후진으로 차를 빼야 하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 사이에 문이 한번 닫히려고 해서 제가 다시 열었구요.
그러고 나서 후진하려는데 블박 보시면 후진 시작하고 1초 정도 후에 문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욕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트렁크 쪽을 찍고 올라간건데요.
엘리베이터 업체에 영상을 보냈더니 문이 먼저 내려왔다는 식으로 딴소리를 하시고
차가 내려가면 30초동안 문이 열려있게 되어있는데 그때 차를 안뺐으니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거다. 암튼 기계가 오작동 한 것이 아니니 과실이 없다고.
보험 손해사정사 역시 사람이 관리한 것도 아니고 과실 잡기가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제가 후진을 먼저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후진 시작하기 직전에 열림 버튼도 눌렀었거든요.(이건 블박에 안나옵니다만)
그런데 자동문에 찍혔으면 어쨌든 이건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업체가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한테 불리한 말씀도 새겨들을테니 솔직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기때문에 위험요소 부의해야할것들은 사용자가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뭐 차가 안나왔으면 아에 문안닫히게 만들수 있겠죠 반대로 다른층에서 2-3대 기다리고있었다 치면 그사람들 기다리는것도 엄청 짜증나거든요
우리나라사람들 성격급하자나요 ㅎㅎㅎ
분명 문끝에 센서가 있습니다. 도어 모터가 이미 동작했고 트렁크 위치까지 문이 내려온상태라 센서를 동작해도 다시 문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네요...
책임요소를 묻자면 차리프트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것과 동시에 사용설명을 해야하는 책임정도 물을수 있겠네요...
문짝 물어내라고 하시는거 아니시면 그냥 넘어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시설 관리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을 크게 만들기엔 손해가 경미하니 고민이 되네요.
경험삼아 소송을 한번 진행해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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