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10시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역앞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잇었습니다. 평소 회사를 다니면 퇴근후 형가게 배달일을 돕는 직장인입니다.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이엿구요
앞에서 달리던 택시가 반대편차선의 사람을 태우겟다고 정지를 하는 상황이여서 저도 브레이크를 잡앗는데 그대로 택시의 뒤범퍼를 박고 바닥으로 뒹굴럿습니다.
지금 무릎과 어깨가 아파서 회사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잇내요..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 으로 가해지입니다.
그 좁은데서 피할데도 없는데 얼마나 붙어 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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