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차량이 LPG로 개조 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면 불법이고 CNG로 개조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봤었는데요.
답 : cng로 개조하는 차들이 극소수라 그것을 막는 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뿐 개조가 합법은 아니고요~ 승용차의 개조가 늘어나면 조만간 법을 정해 개조를 막겠지요..
2. CNG가 효율은 그닥인데 가격이 싸서 연료비가 많이 절약된다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답 : 연료비가 많이 싸긴 하나 효율이 떨어지니 충전하는 횟수가 잦아 근처에 충전소가 없으면 곤란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탱크설치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최소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싸지만 버스 외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에 비례하여 가격이 올라가므로 초기비용과 위험성,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별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3. 버스도 CNG 버스가 있는데 택시도 CNG로 바꾸고 택시비 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답 : 현재 ‘버스도’가 아니라 ‘버스만’ cng를 사용하고요~ 택시는 2번답의 이유로 기사들이 대부분 꺼린답니다.
버스도 3통정도 달고 다니는듯한데.. 효율은 없지만 친환경이라는..... 장점...
lpg와 cng의 탱크가 완전 다르고 가격은 수십배가 비싸고 설치도 전문가 아니면 못하고 비쌉니다
매일 수백킬로씩 운행하는 택시가 설치하지 않는 거 보면 답은 이미 나왔죠.
그러니 99.999%의 승용차가 cng를 거부하죠.
시민의 세금으로 택시회사와 장난하는 거 이거 처벌 받은 공무원 아무도 없죠?
공무원이 업체와 짜고 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cng가 진짜 택시에 실효성이 있다면
개인택시들이 진작에 다 개조했겠죠.
우리나라 공무원만 정신 차리면 즉각 선진국 된다는 말 정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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