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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mutanguri 15.06.20 05:13 답글 신고
    제 생각에는 30퍼센트 과실은 절대 아닌것 같구요 10퍼센트 정도의 과실은 있어보입니다.
    그 10퍼센트의 과실은 전방에 터널이 있다고 표지판도 있었을텐데 우측추월을 한 잘못입니다.
    법에서 우측차로로 추월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죠... 아마 그 부분이 과실잡혀있지 않을까 하네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5.06.20 06:49 답글 신고
    얘 뭔 개소리지?? 추월이 아니라 가는데 벨로가 늦게 가다 급차선 변경한거자나
    그럼 2차선이 늦게 가면 3차선 달리는 사람들은 2차선 보다 늦게 가야하냐??? 머리는 모자 쓰는 용도 아니란다
  • 레벨 대위 2 mutanguri 15.06.20 07:19 신고
    @hyundaeng 니 머리는 모자걸이로도 못쓸폐품이냐? 도로교통법 추월에 관한부분 다시 찾아봐라
    법규상 추월이 어디로 하게 되어있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법규상은 우측으로 추월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사고난거고 도의적으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옆으로 밀고들어온놈 피할방법이 없다
    인정해...
    하지만 우리가 보험상 자잘못을따질때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거 거론안할것 같냐?
    특히 터널이 시작되는 직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구간인데 우측에서 추월한걸로 주장하면
    최소 10%의 과실은 주장할거야... 근데 법적으로도 우측으로 추월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니
    과실이 잡히는거지.. 그리고 2차선이 늦게가면 원칙적으로는 3차선은 2차선보다 더 늦게가야해 그게 법이야
    안그러면 도로가 막혀 40킬로로 다들 주행할때 급한일 있는 미친놈이 도로가 60킬로 한계도로라고
    60킬로로 아주 합법적으로 칼치기를 하는것도 허용해 줘야겠지...
    다음부터는 반말로 댓글달려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달아라. 이등병시키야.
  • 레벨 중사 3 고가당찌찌맘 15.06.20 15:27 답글 신고
    이 분 법해석을 심각하게 착각하고 계시네;;
  • 레벨 중위 2 쭈녕아빠 15.06.20 14:41 답글 신고
    하여튼 봄사 개자식들... 과실나눠쳐먹기 하는거 보면 참....
    지네가 사고났어도 저렇게 과실나눠쳐먹기 할래나... 쓰레기 같은 놈들...
  • 레벨 훈련병 나니너니 15.06.21 04:36 답글 신고
    안타깝게도 100%과실은 몇개 안되죠......피할수있는건 피해라 뭐 이런 논리인건지...
    제일 좋은방법은 합의보실때 우리보험회사측에 청구하는거 없는조건으로 합의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유탕처리제품 16.02.23 18:56 답글 신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소장을 신청했다고 연락오네요...보배드림에 올리고 그걸보고 100% 인정한다고 해노코서는 말을 바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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