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15. 06. 08 새벽 12시~1시 (블랙박스영상 12시 46분 경)
- 사고의 경위(부산 해운대구 좌동 송정)
터널 진입구간 오르막 2차선 직진중에 1차선에 있던 렌트가 벨로스터와 충돌
1.1차선 벨로스터 앞에 달리던 차량이 브레이크나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없었음
2.벨로스터 충돌 순간까지 방향지시과 브레이크등 켜지지 않음
3.옆에서 라이트가 보여 경적을 울리며 충돌 직전에 감속과 경고를 했지만 전혀 피하는 행동없이 더욱 가속하여 밀고 들어옴
4.3차선 뒤쪽으로 오는 차량에 피해 가지 않게 감속하며 피했지만 계속 들어와 충돌함
5.충돌 순간에도 전혀 브레이크 작동과 감속의 모션없이 급가속하여 좁은 사이를 칼치기함
6.나중에 터널 빠져나와 어두침침한 갓길에 주차해서 자기가 못봐서 들어왔다며 잘못을 수긍하여
보험회사 불러 줄테니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말하고 가버림.
응급실 갈 정도로는 다친곳은 없고 온몸에 근육이 뭉친듯 당겨서 다음날 상태보고 병원 가겠다고 말하고 각자 헤어짐
터널앞 다리 밑 지나면서 사고 발생
- 피해의 정도
동승자 포함 총 4명 타박상 및 염좌.
그랜져 HG차량 3판 도장 사이드미러 완전 파손.주차센서 충돌이후 작동안됨
- 상해진단서 유무
현재 통원 물리 치료중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양측다 보험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가 안됨 상대방에서 저의 과실을잡고 제 보험사도 적당히 해줄테니 수긍하라며 저를 설득 중
저는 인정 못하겠다며 무과실 주장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이라며 무과실 없다며 주장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쫌 부탁드려요 ㅜㅜ
왜 이게 제 잘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닙니까??
정말로 억울 합니다~~~도와주세요~!!!ㅜㅜ
그 10퍼센트의 과실은 전방에 터널이 있다고 표지판도 있었을텐데 우측추월을 한 잘못입니다.
법에서 우측차로로 추월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죠... 아마 그 부분이 과실잡혀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2차선이 늦게 가면 3차선 달리는 사람들은 2차선 보다 늦게 가야하냐??? 머리는 모자 쓰는 용도 아니란다
법규상 추월이 어디로 하게 되어있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법규상은 우측으로 추월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사고난거고 도의적으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옆으로 밀고들어온놈 피할방법이 없다
인정해...
하지만 우리가 보험상 자잘못을따질때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거 거론안할것 같냐?
특히 터널이 시작되는 직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구간인데 우측에서 추월한걸로 주장하면
최소 10%의 과실은 주장할거야... 근데 법적으로도 우측으로 추월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니
과실이 잡히는거지.. 그리고 2차선이 늦게가면 원칙적으로는 3차선은 2차선보다 더 늦게가야해 그게 법이야
안그러면 도로가 막혀 40킬로로 다들 주행할때 급한일 있는 미친놈이 도로가 60킬로 한계도로라고
60킬로로 아주 합법적으로 칼치기를 하는것도 허용해 줘야겠지...
다음부터는 반말로 댓글달려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달아라. 이등병시키야.
지네가 사고났어도 저렇게 과실나눠쳐먹기 할래나... 쓰레기 같은 놈들...
제일 좋은방법은 합의보실때 우리보험회사측에 청구하는거 없는조건으로 합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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