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쓰라고 만든건 맞는데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네요?
뭐.. 남한테 피해주고 나 편하게 살겠다는 미친생각 가지신 분들 아니라면 아 이런 법도 있었구나 하시겠죠~?
모쪼록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PS1 제목 낚시 한건데.. 다들 욱해서 댓글이 무섭게 달리기 시작해서 수정합니다.
자기차 앞유리 진하게 틴팅해놓고 자기 눈까리에 앞이 잘 안보인다고 상향등 키고 다니는것들은 잘못된 놈들이지요...
여지껏. 당연하다생각했습니다.
아버지운전습관을보며 많이배운것같네요.ㅎㅎ
타인 배려한답시고 고속도로서 하향등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낙하물밟고 사고나는 블박보면 노답
앞이 안보이면 켜는것도 의무
이 부분에 맞추면 합법 되지않나요? 원활한소통 확보 법이 워낙 고무줄같아서..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걸이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