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으로 난 접촉사고를 2013년 2월에 처리했습니다. 경찰서 연락도 하지않은 경미한 사고였지만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제가 가해자 였습니다.
2015년 6월에 개인차량 보험을 갱신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어떻게 알고 법인차량으로 사고가 2013년에 있었으니 보험료가 엄청 올라간다네요. 법인차량과 제 개인차량은 다른 보험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차량은 사고가 없습니다.
2014년6월 개인차량 보험 갱신시에도 아무말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법인차로 사고나면 제 개인차량 보험료도 올라가나요?
알려주세요ㅠㅜ
그럼 렌터카로 사고내도 개인차량 할증이 된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는듯.
리스는 개인차량처럼 보험적용이 되요
장기렌트카 홍보하는 사이트가면 그렇다고 적혀있네요
개인차량은 제 명의로된 더이상 돈 안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왜 법인차가 2013년에 사고난걸 바로다음해인 2014년에는 내 개인차량 보험에 대해 아무말 없다가 지금와서 보험료를 올리냐 하니 할증 기준이 작년하고 틀려서 그럴거라고 그러네요.
뭐든 지네 맘대로에요.
인터넷보험 알아보시구 결정하세요....
요즘 다이렉트보험 괞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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