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간 병원이 입원시설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딴병원 가서 입원하라고 소견서 같은걸 써주셨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요즘 메르스 ㅜㅜ
입원하자니 불안하고
안하자니 나중에 보험사랑 합의금 얘기할때 입원한걸로 안쳐주고 지들 멋대로 깎아내릴까봐 ㅡㅡ
혹시 입원하라고 명시된 소견서도 합의금 협상할 때 입원한거랑 같은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몸아픈건 둘째치고 가서 더큰병 얻어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뭐.. 들리는 이야기론 그 메르스 (덕분에) 여파로.. -_-;;
손보사들이 요새 웃음이 나온다는 뭐.. -_-;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이 입원을 안할라고 해서..
그렇다더군요..
하긴 실손보험이랑 등등 다 그렇겠다..
기본적으로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로 구성되는데, 입원을 안하게 되면,
입원을 안했다 = 큰 부상 아니다 = 위자료 삭감
입원을 안했다 = 휴업 없다 = 휴업손해 없거나 삭감
향후 치료비 = 어차피 이 사람 치료할 것 없다 = 향후 치료비 삭감
이러니까 받을 게 없어지는 거죠..
보험사들은 님 손해를 살뜰하게 배상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후려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입원하려는게 합의금 때문이라면, 그냥 위험 감수하고 입원하세요.
2주동안 8인실을 독실로 쓰다가 퇴원했습니다~
일주일은 양방에서 3인실에 두명이 일주일 있었고요...
3인실은 병원에서 그냥 해준것이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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