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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6.19 16:38 답글 신고
    그 폐차된 차량의 가치에서(과실상계되고 남은 부분도 빼야겠지만 일단 상대방 과실 100%라고 가정하고) 산출된 중고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거죠.
    헌 차 폐차시켰는데 새차 기준으로 등록비를 지원할 이유는, 당연하게도 없지 않나요?
  • 레벨 이등병 리오안녕 15.06.19 17:02 답글 신고
    중고차랑으로 기준햇을때 15만원이면 맞는건가여? 소형
    과실100이에여 차값은 220받앗구여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6.19 17:06 신고
    @리오안녕 취득세가 대략 7% 정도 되니까 적절한 수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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