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중순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해서 송파경찰서에 영상과 함께 신고해서 가해자가 흉기등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고 당시 공중파 방송사에서 인터뷰요청이 와서 인터뷰에 응했고, 각 방송사에서 보복운전 관련기사 나올때면 본인의 피해영상이 빠짐없이 자료화면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며칠전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네요...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가해자가 전과가 없고, 직접피해도 발생치 않았으며, 가해행위가 중하지 않다... 뭐 등등...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네요.... 당시 가해자는 140이상의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며 저의 차량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여앞에서 급제동하여 제가 간신히 추돌을 피했으며 약30초 가량이나 고속도로 1차로상에 차량을 정차해 놓아 저의 뒤에서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량이 가까스로 저의 차량 추돌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운전을 매일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4일정도 운전대를 잡지 못했으며 그로인해 경제적 타격도 상당히 입었으며,현재에도 고속도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국도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을테고, 근데, 벌금형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기소유예라는 게, "(검사가 보기에) 너 죄는 있는데 한 번 봐준다잉"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헌법소원인가? 뭐 그런 거도 있었다능.. 헌법 공부한 사람은 대개 아는 내용인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요..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왜냐믄..
"나 죄 없는데 검사가 부당하게 나보고 죄 없다고 하지 않고 기소유예 내려서 마치 죄 지은 놈 취급했다.
그러니까 난 재판 받아서 무죄 인정받고 싶다"는 식의 헌법소원이었던 걸로 아는뎅..
여튼 그러합니다..
가해자가 기소유예이기때문에 죄는 확실히 있는건 맞는데,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라는 항목 때문에 손해배상도 정상적으로 못 받을 듯 싶습니다. 4일간 일을 쉬셨다고 했지만, 증거 자료 부족으로 채택 힘들 듯 하고요...ㅠ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전 험하게 하는 것들 싹 다 잡아들이면 좋겠어요..ㅠㅠ
사고가 있었으면 얄짤 없지만.. 범죄는 저질렀는데 별다른 구체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네요.
흉기까지 들었는데 기소유예면 약한게 아닌가싶긴하네요...
전 또 차막고 방망이 같은거 들고 내린걸로 알았습니다.
객관적 자료 제출되더라도 배상금은 미미할겁니다
거의 기소유예 떨어집니다.
저라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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