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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230k3 15.06.19 22:02 답글 신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요? ㅎㅎㅎ
  • 레벨 준장 갤럭시NT 15.06.19 22:03 답글 신고
    일단 피해자 보험사로 대인대물 하시고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해서 피해보상액 받아야죠

    무면허에 무보험차량에 돈없는 거지같은 인간이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 레벨 병장 아웃복서 15.06.19 22:15 답글 신고
    뺑소니라 잡을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인데 만약 신고했다가 못잡으면 무면허 운전 한것만 처벌 받는건 아닐까요?
  • 레벨 훈련병 ioiparkioi 15.06.19 22:47 답글 신고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나 도찐개찐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6.19 23:24 답글 신고
    둘 다 잡아 넣어야죠 ㅎㅎ
  • 레벨 병장 천지호언니야 15.06.20 11:49 답글 신고
    국가보장사업이란게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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