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장사업이란게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에 무보험차량에 돈없는 거지같은 인간이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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