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22:50경 전주대 삼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출발하던차 우측에서 싼타페가 시속80정도로 달려와서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20일인 오늘 11시경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보상건에서 제 차는 스파크인데 15년 1월 초에 구입하였고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우측 부분이 부셔졌고 수리비는 400정도로 잡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손처리를 하고싶은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나와야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는데 현재 과실도 뺑소니범이라 10대0이고 거의새차인상태에 우측 바퀴가 90도로돌아간상태 엔진도 바꿔야한다고하는데 전손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나오려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같은데 이거 어떻게안될까요?
이런경우는 차가 2년이 안되었기때문에
격락손해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중고로 팔경우 사고차로 인정되어 시세가 떨어지는걸 보상해줌)
억울하시겠지만...
가장 좋은방법은 대인으로 최대한 보상받으셔서
손해를 상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뺑소니 이므로 형사합의도 해야하는데
형사 합의금은 주당 50~70사이로 보시면 되구요
동석자가 있으면 동승자에게도 같이 해당되니
잊지마시고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열람동의란이나 의료열람동의란에
절대 싸인해주시면 안됩니다.(만약 동의안해주시면 합의가안된다느니 보상이 안된다느니 개소리하면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분명 상대방 보험사와 싸워야할것이니 이제부터는 모든통화를 녹취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수리도 보험회사연계로 하시면 안되고
잘아는곳이나 정식센터에서 고치시길~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수리비,교통 불편에 대한 렌트비나 교통비,차량 격락 손실비,대인 합의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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