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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속는보고 15.06.20 20:14 답글 신고
    네 안됩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20 20:24 답글 신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이 넘어서야 전손인정이되며,
    이런경우는 차가 2년이 안되었기때문에
    격락손해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중고로 팔경우 사고차로 인정되어 시세가 떨어지는걸 보상해줌)
    억울하시겠지만...
    가장 좋은방법은 대인으로 최대한 보상받으셔서
    손해를 상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뺑소니 이므로 형사합의도 해야하는데
    형사 합의금은 주당 50~70사이로 보시면 되구요
    동석자가 있으면 동승자에게도 같이 해당되니
    잊지마시고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열람동의란이나 의료열람동의란에
    절대 싸인해주시면 안됩니다.(만약 동의안해주시면 합의가안된다느니 보상이 안된다느니 개소리하면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분명 상대방 보험사와 싸워야할것이니 이제부터는 모든통화를 녹취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수리도 보험회사연계로 하시면 안되고
    잘아는곳이나 정식센터에서 고치시길~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20 20:29 답글 신고
    22222222222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06.20 22:39 답글 신고
    전문가 옵토님~~한수 배웁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20 23:21 답글 신고
    와~ 너무 완벽하세요 ^^
  • 레벨 원사 3 GAB 15.06.20 20:42 답글 신고
    네 이거 어떻게 안됩니다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수리비,교통 불편에 대한 렌트비나 교통비,차량 격락 손실비,대인 합의비 등등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06.20 22:39 답글 신고
    하아...구입하실때 쉐비케어말고 인슈어런스 케어로 하셨으면 새차로 받으셨을텐데 안타깝네요...
  • 레벨 준장 DVC 15.06.21 11:12 답글 신고
    뺑소니가 아니죠. 사람이 다쳐야 뺑소니입니다. 당해보신분들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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