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해안 고속도로 주행중 제 차량은 2차선 주행중 이고 1차선 주행하던 차량이 낙하물 폐타이어
조각를 밞으며 제차량으로 날아와 범퍼와 안개등 차량파손이됐어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하고 집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하니 1차로 주행하던 차량번호가
식별되어 순찰대에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번호 보냈어요.
1차로 주행하던 차량소유주 한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어제 서해안 고속도로 주행중 제 차량은 2차선 주행중 이고 1차선 주행하던 차량이 낙하물 폐타이어
조각를 밞으며 제차량으로 날아와 범퍼와 안개등 차량파손이됐어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하고 집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하니 1차로 주행하던 차량번호가
식별되어 순찰대에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번호 보냈어요.
1차로 주행하던 차량소유주 한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낙하물의 경우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을 경우 내 과실이 없다면(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이 없다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구요, 떨어뜨린 차량이 아니라도 밟고 지나가서 튀어서 부딪힌 경우 일부(대략 20~30%로 기억합니다.) 앞차량에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낙하물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경우(낙하물이 수일간 방치되었거나 신고 후에도 방치된 증거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로 시설물이 낙하된 경우는 도로 관리 주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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