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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그냥회원 15.06.22 10:37 답글 신고
    네,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낙하물의 경우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을 경우 내 과실이 없다면(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이 없다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구요, 떨어뜨린 차량이 아니라도 밟고 지나가서 튀어서 부딪힌 경우 일부(대략 20~30%로 기억합니다.) 앞차량에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낙하물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경우(낙하물이 수일간 방치되었거나 신고 후에도 방치된 증거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로 시설물이 낙하된 경우는 도로 관리 주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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