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주차가능 표식물 - 황색 /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능 - 녹색
(국가유공자도 동일한 색깔로 구분)
2. 차량 넘버와 장애인 주차증에 적혀있는 차량번호가 동일해야 한다.(다르면 불법임)
3.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할때는 반드시 장애인이 운전중이거나
장애인이 동승 (승/하차)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4.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멀쩡한 년놈이 내리는 조건일때
그놈이 장애가 있지만 멀쩡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진짜 멀정한 놈이 위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신고 해야하는 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5. 국가유공자 주차가능 표식물을 차량에 붙여 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멀쩡한
년놈이 내렸다. 이때는 거의 90%가 불법이다.
(이유: 젊은놈이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가 되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희박하며,
대부분의 경우 월남전/625 및 연평해전 같은 내전의 경우/ 또 몇몇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6.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 할때 년놈이 승하차하는 모습을
함께 찍어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유: 신고접수가 되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대 구라로 소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식이 혼자 운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불법) - 신고당하면 소명할때 집에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다 라고 구라치고 빠져나가는 경우 많음)
국가유공자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게 하는게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아니고요...하...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 이 목적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국가유공자 중 "보행장애인" 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공항, 항만시설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가능
다 회수 되버렸음좋겠네요
구가유공자 주차가능이어도 본인이 운전및 주차해야된다는얘긴거죠?
남편이 어떻게얻은스티커인데 날렸다고 마누라한태 집어던질꺼생각하니 고소미
(국가유공자도 동일한 색깔로 구분)
2. 차량 넘버와 장애인 주차증에 적혀있는 차량번호가 동일해야 한다.(다르면 불법임)
3.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할때는 반드시 장애인이 운전중이거나
장애인이 동승 (승/하차)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4.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멀쩡한 년놈이 내리는 조건일때
그놈이 장애가 있지만 멀쩡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진짜 멀정한 놈이 위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신고 해야하는 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5. 국가유공자 주차가능 표식물을 차량에 붙여 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멀쩡한
년놈이 내렸다. 이때는 거의 90%가 불법이다.
(이유: 젊은놈이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가 되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희박하며,
대부분의 경우 월남전/625 및 연평해전 같은 내전의 경우/ 또 몇몇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6.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 할때 년놈이 승하차하는 모습을
함께 찍어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유: 신고접수가 되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대 구라로 소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식이 혼자 운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불법) - 신고당하면 소명할때 집에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다 라고 구라치고 빠져나가는 경우 많음)
국가유공자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게 하는게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아니고요...하...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 이 목적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국가유공자 중 "보행장애인" 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보행이 멀쩡한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게 해주는게 그분들을 대우해 주는게 아닙니다.
○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공항, 항만시설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 주차장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http://www.129.go.kr) 관할 시. 도 및 시. 군. 구청의 주차단속 부서
해당차주 어머님이 1층에사시고 아들은 다른층에 삽니다. 같은동이구요.
어머님거동이불편해보이십니다. 집에만계시구요. 아들 장애인주차구역 맨날주차합니다. 출퇴근. 주야번갈아가면서하시는듯. 전용자리마냥 막아놓고 다른차(장애차량포함) 주차하면 우리차자리라고 빼라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신고방법은 타고내리는장면 동영상으로찍어야하나요?
부모가 동승하는 조건이 아님을 사진으로 찍으면 됩니다.
동영상이어도 좋구요.(동영상은 신고할때 파일 전송을 어떻게???)
님의 댓글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사용의 예시입니다.
절대!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추자가능스티커 + 장애인 탑승(동승)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외의 조건은 모두 불법입니다.
집구석에 장애인 있으면 된다는 개 졎같은 이기주의는 이제는 우리가 박멸시켜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차량이라 할지라도 동승자나 운전자 중에 장애인이 없을 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 위반으로 이해됩니다
아니...
마음이 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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