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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4351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벌점없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경우를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어떤처분이 되는걸까요?
1. 범칙금 8만원(3+3+2) + 벌점 10점
2. 범칙금 6만원(3+2) + 벌점 10점
위반내용은
1. 칼치기 연속차로 변경
2. 방향지시등 미점등
3. 자전거캐리어설치로 인한 번호판 일부가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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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줄 알고들어왔떠니 아니네
칼치기 하면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번호판 가림은 자전거 캐리어 파이프 2개가 번호판을 가로질러서 후방에서 보면 번호 2개가 안보이는 상태.
생각보다 처분이 좀 세게 나온거 같아서 약간 미안해지네요...
제 경험상으로는 중한거 하나만 처벌했는데 말이죠...
저렇게만 해 준다면 오히려 잘된거죠~
미안해 하실것 없습니다..
수업료가 비쌀수록 효과는 큰 법입니다...
경찰법조항 책까지 경찰하고 보고온 사람입니다.
다수의 법을 위반할 시(도교법), 중한 1가지만을 적용하며
위반사항을 따로 적용할 경우, 피해를 입는 시민이 많으므로 무조건 중한 1가지만 적용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웃긴게 어디 글올리신 분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블박신고당해서 경찰서갔더니
경찰이 진술서(반성문격)을 작성하고 훈훈한 훈방(?)처리를 해줬다는걸 보니....무튼 참 하는일들 마음에 안드는...
각각 별도로 처리될 것 같고 진로변경방법위반과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은
최소 진로 변경방법위반으로는 처리되겠네요.
벌점없이 범칙금으로 상계해서 7만원 납부가 되겠군요.
칼치기로 인한 안전운전의무위반 4만원 벌점10점 이렇게 나가겠네요..
두개를 동시에 적용해서 때릴지는 ..별개사항이긴한데 좀 비싼 항목이다보니..
같은날 같은차의 위반내용을 동영상으로 나눠서 2번으로 올렸었는데 전화옵니다.
한건만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일 위반차량때문에 빡치고 정신차려가며 민원접수해주니 전화받고 두번 빡칩니다.
1번이 3만원에 10점
2번이 3만원
3번이 2만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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