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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5.09.04 13:14 답글 신고
    범칙금 6만원 내고 벌점 15점 받습니다..
    --- 아니면 과태료 7만원 내고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내는 듯 보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9.04 14:06 답글 신고
    그래서 제가 진로변경방법위반을 좋아합니다. 그건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오전12시08분 15.09.04 15:36 신고
    @유후한남자 그건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9.04 14:00 답글 신고
    범칙금 6만원, 15점은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7만원은 차량에 부과 합니다.

    대부분 1만원 더내고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 레벨 상사 2 오전12시08분 15.09.04 15:35 답글 신고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한분은 두가지 경우를 답변으로 적어주셨고 한분은 범칙금만 답변으로 주셨는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과태료 전환이 가능하다는건가요 ? 한가지만 적어주신 분이 빠뜨린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 레벨 중사 1 로이쉬 15.09.04 16:06 신고
    @오전12시08분 과태료 전환 가능합니다.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벌점관리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해서 냅니다.
    답변은 그냥 경찰서마다 복사해놓은거 붙여넣기 하기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두가지 답변 모두 같은 뜻이죠...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 내고싶으면 내는거고 아니면 범칙금 내겠죠
    신고자나 경찰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5.09.04 15:28 답글 신고
    국민 신문고인 듯요.
  • 레벨 상사 2 오전12시08분 15.09.04 15:35 답글 신고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5.09.04 17:24 답글 신고
    범칙금과 벌점은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건대요..이경우 위반한 사람이 인정을 하거나(자필서명이나 면허증제시등으로 인정됩니다)..위반한 사람이 경찰서등에 출두해서 진술서등이나 인정을 한경우에 부과되구요..이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판에 회부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이나 위반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건대요..이경우 위반한건 인정이 되지만 누가 위반한 사람인지 명확히 인정이 되지 않을때 과태료가 나가구요..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 물건에 압류가 붙지만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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