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2시08분 과태료 전환 가능합니다.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벌점관리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해서 냅니다.
답변은 그냥 경찰서마다 복사해놓은거 붙여넣기 하기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두가지 답변 모두 같은 뜻이죠...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 내고싶으면 내는거고 아니면 범칙금 내겠죠
신고자나 경찰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건대요..이경우 위반한 사람이 인정을 하거나(자필서명이나 면허증제시등으로 인정됩니다)..위반한 사람이 경찰서등에 출두해서 진술서등이나 인정을 한경우에 부과되구요..이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판에 회부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이나 위반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건대요..이경우 위반한건 인정이 되지만 누가 위반한 사람인지 명확히 인정이 되지 않을때 과태료가 나가구요..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 물건에 압류가 붙지만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 아니면 과태료 7만원 내고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내는 듯 보입니다..
과태료 7만원은 차량에 부과 합니다.
대부분 1만원 더내고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벌점관리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해서 냅니다.
답변은 그냥 경찰서마다 복사해놓은거 붙여넣기 하기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두가지 답변 모두 같은 뜻이죠...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 내고싶으면 내는거고 아니면 범칙금 내겠죠
신고자나 경찰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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