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사거리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에 받혔습니다
작성자는피해자 이구요 가해자는 과실인정 하지않아서 경찰서에서 씨씨티비 확인후 피해자 가해자
나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0:0 (작성자 0 ) 보상을 받으려고하는데 통원치료만 쭉했어요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 되버려서요
제가 소득신고는 회사에서 100만원으로 되어있구 실제로 통장에찍히는건 300정도 되거든요
이때 제가 보험사에 합의금을 어떤것을 요구해야되나요? 단순히 액수 말구
위자료,통원치료다니는 차비?,월급의몇%,등등
사고가 처음이라서 보험사직원한테 사기당하는거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경험많으신 인생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도 부탁드릴께요
추가. 진단은 2주 나왔는데 3주째 치료중입니다
입원이시면 120이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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