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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06 18:31 답글 신고
    이유없는 급정거경우 앞차가 30%까지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앞차량이 방향지시등도 키고 신호도 맞고
    그러는데;;
    저기서 멈춰버리면.. 억울하죠 ..
  • 레벨 소장 아날로그보이 15.11.06 20:07 답글 신고
    네 보험 담당자도 그렇게 애기하더군요
    무척 억울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6 18:50 답글 신고
    님 말씀처럼
    좌회전신호 유지되는 상태인데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네요......ㅠㅠ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는 30% 정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관련 자료 찾아서 다시 댓글 올리겠습니다.
  • 레벨 소장 아날로그보이 15.11.06 20:08 답글 신고
    30%라... 이런 상황에 놓이니 법이 야속하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6 18:55 답글 신고
    http://www.knia.or.kr/accident/253

    링크 글에서
    중간에 있는 <도표해설> 글자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사례 중에서.....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급정거도 이유없는 급정거라고 하는 내용이 보일 것입니다.

    몇대몇 방송도 찾아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6 19:05 답글 신고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서 3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한다고 한 몇대몇 방송 사례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1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6분 05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20&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00분 01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22&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06분 10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6 19:09 답글 신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인/렌트 없이 100:0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아날로그보이 15.11.06 20:10 신고
    @복날변견 상세한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100% 안고 가는게 합리적인가요? ㅠ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6 19:10 답글 신고
    이건 30%과실 들어갈듯이구요.
    복날변견님 말씀에 따르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소장 아날로그보이 15.11.06 20:1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중론이 모이는것 같네요.ㅠ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1.06 20:32 답글 신고
    앞차의 이유없는 과실에 대해 법원은 기본으로 20%의 과실을 깔고 갑니다. 교차로와 같은 위험지역에서는 10% 더합니다.
    조합해보면 앞차의 과실이 30% 이상이 되겠죠....
    7:3으로 보입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15.11.06 20:43 답글 신고
    참고로 영상은 55초부터

    저도 아무이유없이 급정거는 사고유발 느낌이...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레벨 일병 포엑스 15.11.07 18:46 답글 신고
    7:3인데 대인없이 100%가는것도 좋지 싶습니다. 대인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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