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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11.18 13:59 답글 신고
    아무데나 하면 알아서 짬시키는게 공무원의 인지상정이죠
    저희동네는 지자체 교통과에 하는데 견인은 커녕 벌금도 조낸 안때리려고 해요
  • 레벨 원사 3 밥그릇 15.11.18 14:17 답글 신고
    120번 전화해서 번거롭더라도 주소 확인 후 불법주정차 신고 하면 되며,
    생활불편앱을 활용 주정차 신고 하실때 첫 사진 찍고 5분 후 다시 한 장 찍어서 바로 신고 하면 됩니다.
    주로 120번 이용하는데 120번에 전화하면 계도 조치 또는 가끔 과태료 발부 했다고 문자 옵니다.
  • 레벨 중사 1 북창동삐돌이 15.11.18 14:45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givesignal/220499568491
  • 레벨 상사 2 오전12시08분 15.11.18 14:53 답글 신고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5.11.18 23:44 답글 신고
    112에 전화해서
    도로교통법
    32조 5항 항목으로 범칙금 부과를 원하시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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