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6 원본글 링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7493
영상 24초 경에 시작됩니다.
좌회전 신호 제대로 받고
정상 1차로로 좌회전하는데,
상대방 우회전하는 카니발이 갑자기 대 우회전으로
1차로를 침범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네요.
이것도 제가 판단하여 상대 차량을 보낸후에 좌회전을 해야 답이 였을까요?
범퍼.휀다.휠 다 망가졌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점은 무엇이며,
보험사에서 답이 나온다면,
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배형님들의 질책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03.10
추가 질문 글 :
상대방은 동부화재
우리쪽은 현대해상.
현대해상 보상 지원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본과실 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8:2 라고 .
그래서 제가 초기에 출동했던 현대해상 직원한테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과실이 1이라도 먹으면 , 대인 렌트 사업소를 가겠다 . 라고 하였더니,
말씀을 좋게 참 찰지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친구 내가 보험에서는 더 지식이 많지 않은가..
동생같아서 하는 말인데,
대인 사업소로 가면, 잠깐 운전하고 말 것도 아닌데,,
앞으로 운전을 많이 할것이고..
멀리 보기위하여,,소량의 금액은 버려야 하는때도 있다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실을 1이나 2를 먹어도
우리쪽에서 지정해준 1급공업사로 가서,
지정해주느 차를 지급해 주니,,
렌트비용은 따로 받고, 그거를 그냥 사비로 보태 써라..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보배형님들이라면 과실 8:2 그냥 인정하고
대인 X 렌트비용은 현금으로 받고.
현대해상 지정 1급공업사 가서 수리하면서 차량 지급받는것이 현명한것인가요??
제가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 사고의 과실이 8:2 수긍해도 되는 과실인가..하는 것이 단순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배형님들의 조언 한번더 부탁드려요 ㅠ_ㅠ
이분 사고는 카니발이 백번 잘못했지만 이미 우회전으로 합류하려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블박차주의 과실이라면 저 차가 1차로로 들어올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클락션을 울리던지 브레이크를 밟지않은 과실이 인정될겁니다. 전 8:2나 9:1 봅니다
동생같아서 하는 말인데,
대인 사업소로 가면, 잠깐 운전하고 말 것도 아닌데,,
앞으로 운전을 많이 할것이고..
멀리 보기위하여,,소량의 금액은 버려야 하는때도 있다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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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분이 하셨다는 위의 말은 잊으시고요.
왜냐?
내보험사도 피해자 편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셨으면 대인도 처리하시고 무조건 수리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소로 가세요.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공업사로 가지마시고요.
지정하는 공업사로 가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결과가 맘에 안들어서요.
님이 궁금하시다는 과실비율은
님이 2차로 쪽으로 갔는데 상대차량과 부딪혔다면 8:2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님은 1차로 쪽으로 갔는데 우회전차량이 서행으로 2차로로 진입하지를 않고 1차로까지 크게 돌아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100:0 이거나 상대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이 미리보였기 때문에 9:1 정도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차를 먼저 보냈으면 이런 귀찮은 일들이 없었을 테지요.
선진입 감정이 조금 개입되어서 내가 우선이란 심리가 작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차하지 않은 점 정도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사고는 쿨하게 100% 나왔으면 합니다.
봄사 담당자 나이 헛 먹은 분이요. 사업소 입고 대인 없이 100% 주장하세요.
이미 정상주행이고 급진로변경에 의한 사고입니다.
저기서 정해준 1급공업사 가라고 하죠? 다 본인한테 페이 떨어지니까 가라는겁니다.
가는 순간 호구됩니다.
설마 설마 하다가 사고 나는거죠
10% 먹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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