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실내 주차장에서
제 범퍼를 긁고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피도주건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것이 없다하며,
보험처리를 해 주기로 하였으니.
두분이서 통화를 해보셔라 라고 하여
상대방 차주와 통화를 하였는데,
제 차량이 실내 주차장 주차선 안쪽에 주차가 되어있지 않고,
항상 아파트 주민끼리 주차 해놓는
코너 기둥 주차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 이 사람이 거긴 주차 공간이 아니니 60 : 40 정도 예상하시고
보험접수 하셔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뭐 물피 도주한것은 몰랐다고 발뺌해버리고 보험처리 해준다는데,
마냥 60 : 40 나오면 이렇게 해결 해야 되는건가요?
아래는 사진 및 동영상 추가 입니다.
지나갈수 잇는데 일부러 처박앗나 ㅋㅋㅋㅋㅋ
니가 뭔데 기둥앞으로 튀어나와있냐 존나 골때리네
고래동오거리 피시방 리니지 도치형님 아이디 어디서 알아가지고
에혀..너 혼자 골때려라 수고
그 자리에 대면 다른 차량들이 참 불편해 보이는데, 꼭 거기에 대신 이유는 있나요?
주차장서 저리 빠르게 지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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