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드립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과실로 사고나서 병원에 입원하였을시에 말입니다
일못하는동안 받는 휴업료? 라고해야하나요
월급받는입장이면 그 금액한달 나누기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아버지로 예를들면 그냥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들이 월결제 해주는 방식이라서 나갈거 나가고 들어올거 들어오고 계속 반복 식 이라서
한달에 버는돈이 솔직히 정확히 얼마인지도모릅니다
월결제로 거래처들 세금계산서 끊는게 반이고...개인손님들오시면 현금으로계산하는게 반이고 그래서 더 얼마인지 잘모릅니다 ;;ㅋ
하루 일을 못하게되면 꽤 큰금액이나오는데 이런상황이시거나 이런상황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자문좀 여쭙겠습니다ㅠㅠ
소득액이 연 몇백억이라서 한번 난리 났었쥬..
고깃집하는 큰이모 사고나서 종소세 신고금액보더니 보험사직원 일용직에 조금더 보태서 합의금 주더군요. 월매출 10억이니....
세금은 그대로 다 내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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