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2월에 났습니다.
상대는 1:9 주장하고 저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송바로 해달라고하니까
우리 보험회사가 분심위 거치고 금감원 민원넣고 소송할수 있다고 말해서
분심위 신청한지 1달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최근 다른분 글을 읽다보니 저런 과정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2. 우리 보험회사는 왜 분심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3. 글보니 분심위에서 어차피 보험회사들끼리 짜고치는거라 무과실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4. 분심위 결과가 소송때 큰 역할을 하기 떄문에 무과실을 주장할거면 안거치는게 좋다는게 맞나요?
5.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직원에 전화해서 분심위 취소하고 소송해달라고 해야하나요?
1심도 분쟁위 결과에 따르는편이구요.
분쟁가액이 50만원 이상되면 무조건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를 거쳐야 되고요..누가 봐도 100:0일 사고가 아니라면 100:0은 별로 없고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판사도 분심위 변호사들이 나눈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뒤집지는 않는데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어지간한 진상이 아니면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진 않져..
물론 무과실을 주장한다면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 가는 게 좋겠지만 50만원 미만건, 보험접수 안된 건들 또 분심 거쳐야 될 건이지만 상대보험사가 동의해 주면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져.
본문 작성자분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고요~
이경우에도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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