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요청드립니다. 짧게 그간상황요약하면요,
- 과실비율 : 상대방 100%
- 사고경위 : 좁은 코너에서 상대방차와 만남. 한쪽으로 비켜줌(정차인정 됨). 조수석 뒷부분 충돌
- 내차수리견적 : 98만원
간단히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사고당시 충돌쪽에 2살된 아들이 있었고, 경미한 충돌이고 견적또한 100만원 미만이지만,
차안의 충돌진동은 상당했고, 와아프아 아들은 크게놀랐습니다.
사고이후 말못하는 아들이 칭얼대고 밤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 다음날 소아전문병원에 진찰을 받기로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지만 가해자쪽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정식 사고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가해자쪽에 전화를 걸어 "확실한 사고"인데 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지를 묻자 그자리에서 바로 대인접수 해주기로하여 교통사고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2회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시 경찰서에 가서 정식적으로 사고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 제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나 혹은 참고해야될 어떤정보든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경미한 사고발생 -> 대인접수요청 -> 가해자쪽에서 대인접수 거부 -> 경찰서 사고접수과정에서 대인접수 해줌 -> 사고접수취소 -> 통원치료 2회 -> 다시 대인접수 거부
- 상대방 대인접수 거부 이유 -
그정도 경미한 사고로 병원간다는것은 이해못한다는 입장.
마디모신청과 소송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으름장 놓음.
하하
2. 대물, 렌트 꼭 다 받으세요
3. 경찰사고접수
4. 민사소송 (소액 전자소송 하셔도 되고, 보험사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 마디모 접수하더라도,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길순 없습니다
- 보통 소송준비하는 과정에 접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임(결과가 뻔하니)
5. 인생은 실전이군
진단서 떼가시면 끝납니다.
근데 대인접수후 합의금때문은 아니실까여?
작년 7월사고건, 12월에 상대방에서 구상금청구로 소송을 걸어왔으나, 사고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소송반도 안갔습니다.
판사님 줄 잘못서서 오래걸리는거 같긴한데, 엄청 지루합니다. 만약에 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도 생기구요.
위와같이 나온다면 끝장 봐야하긴할테지만, 인내심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서만 있으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해자가 버팅기면 소송가는거죠
소송에서 이길테고 그럼 소송비용 전부 가해자가 비용부담해야 합니다.
지루하고 짜증나도 참고 그냥 법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fm 대로 하시면 되요~진단서2주 나오시면 2주동안 치료받다가 다시 진단서 재발행 하시어 치료 안아플때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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