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차량을 박고 물피도주하려는 차량을 세워서 연락처를 받고 보냈습니다.
(운행 못할정도의 사고는 아니어서 연락처 적어주길래 믿고 보냄.)
근데 오늘 연락해보니... 외국인이 받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그분은 한국인이었는데, 당시 가해차량 조수석에서 아주머니가 내려서 피해차량 사진도 찍어갔고
나이도 두분다 지긋하셔서 믿었는데 완전 발등찍힘..
블랙박스에 차량번호판이 남아있어서 신고하면 될 것 같긴한데. 이런경우 물피 도주 하려던 걸 세웠고 잘못된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아 괘씸해서 참기 싫으네요.
일단 그냥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뺑소니 성립되나요? 아님 그냥 물피도주로 끝나는건가요?
진짜 일부로 연락처를 다른것을 알려준거면 사기수준인데...
아래 연락처 적어주신거 캡쳐입니다.
혹시 제네시스차주분 이거보시고 본인이시면 쪽지주세요..
경찰신고 하세요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좀 빡셉니다.
믿고 보냈죠...ㅋㅋㅋ 믿으면 안되나봐유ㅠㅠ
ㅋㅋ아이짜증나 ㅋㅋㅋ 블로그나 하세요
그냥 '인피'가 생기면 뺑소니 성립이예요.
피흘려야만 뻉소니인가? 사람치고 어 피안흘리네? 나 뻉소인아님 병원알아서가 라고 할사람이네 ㅋ
그냥 뺑소니로 접수하세요. 사고후 조치하는부분은 그냥 날려버리고요
연락처 잘못받고 이런것도 그냥 다 날리시고
저도 저런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파출소 가니깐 차넘버 조회해서 통화후 빨리 조치해드리세요..하고 말더군요..
경찰신고 하세요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좀 빡셉니다.
운행 못할정도가아니어서 그냥 보냈습니다ㅠㅠㅋㅋ
의도적으로 째겠다는 의미인데.
연락처 거짓으로 알려주면 뺑소니로 처벌 받습니다.
근데 인적피해가 크지 않으면 경찰도 그냥 좋게 해결해줄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어떤 판례까지 있냐하면.. 사고후 연락처로 명함을 준다는게 잘못알아서 바뀌기전 전화번호가 새겨진 명함을 줬는데
(이름과 사무실 주소등은 동일) 최종판결은 뺑소니로 판결난 판례도 있습니다.
차에 살짝 부딪히심...입원할 정도로 큰 부상은 아니라 연락처만 받고
돌아왔는데 손목이 욱신거려서 병원에 가보니 실금이 갔답니다
연락처에 전화해보니 피의자의 형이 받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길래 바로 경찰서로 ㄱㄱ
알고보니 피의자는 수배상태였고 저는 뺑소니로 신고
하루뒤에 피의자의 형이라는분이 연락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30에 합의 끝.... 결론은 남의 번호면 뺑소니로 신고 가능해요
뒤에서 박아서 내림
상대방 아주머니와 초등생으로보이는 애 내림
나 : 흠...찌그러져서 보험은 불러야겠음
아줌마 : 애 학교 급히 가봐야하는데 봐주셈..
나 : 봐주긴 그렇고...복원해보도록해요...
아줌마 : 그럼 연락처 드림...연락주셈
견적받은 후 연락...없는 번호이오니...다시 확인하시고...ㅜㅜ 그냥 제가 병신인거죠 ㅜㅜ
차량에 님이 없었으면 물피도주입니다. 가능하면 차에 있었다고 해주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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