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목처럼 대법원 소송민원센터서 진행하면 되는지요?
주차장 내리막길 내려가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할 것 같아서 잠시 대기하였고
상대방 sm5 아주머니께서는 올라오면서 내차 옆을 쳤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내리지않고 차가 밀린다면서 내리기를 거부
주차장내에서 뒤따라오던 2대의 차량도 있고하여, 간단한 사진촬영 후 차량을 뺐습니다.
그 이후 sm5 아주머니 남편이 와서는 다짜고짜 7만원이면 되겠네~
짜쯩났지만 그냥 넘기고 상대방 보험사랑, 우리 보험사 도착하여 조사 후 끝.
그 이후 차량 맡기고 오늘 수리완료되어 찾으러 갔더니 과실비율 정리가 안됐다하여
대기... 대기... 대기...
계속 지연되어 자차접수하였으나 우리쪽도 승인이 늦어지고
자차로 진행할 경우 면책금은 내야된다고 현대차에서 말을하는데
차만 찾는다는 생각에 지갑도 안가져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상대방 남편은 사고 후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킨 뒤 왔는데
100% 인정 못한다고 하고(보지도 않고 차량이 서로 움직였다고),
3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지쳐고
상대방 보험사도 자기 고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 계좌이체하고 차 찾고 왔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진행할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암튼 sm차주 그냥 쿨하게 인정하지 나쁜놈일세.
굳이 따지면, 사진 첨부보시면 sm5 차주가 중앙선 침범입니다
과거 사건 결과도 있지만 상대방 피할려고 반대로 진행 했을 경우는 과실 없고 고로 상대방 과실 100 이라는 판결 있습니다.
운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도 됩니ㅏ
사고나니 그뿐아니라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네요..
둘다 초보이니 양해바랍니다.
벽에 차량 붙인것만으로도 제가 봤을땐 기적이네요.
허나 조금만 더 미리 서있거나 저기 정차 하셨어도 상대방이 각이 좀 안나온다
싶으면 조금 후진을 해줬더라면하는 센스가 아쉽네요
일단 주차장 내려가는길에 명백히 중앙선이 그어져있고요 블박차량은 본인 차로에
잘 정지해계셧고 움직인것도 중앙선쪽인 좌측으로 움직인게 아닌 공간을 더 줄려고
우측으로 약간 움직였기때문에 과실은 에셈이 100%로 보여지네요
핸들을 풀면서...
오르막길에 악셀레이터 조작을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금감원도 필요 없고 민사 가자고 하세요.
통화 내용도 녹음 하세요.
저도 상대방 과실 100인대 합의 못한다고 개솔 해서 민사 넣으라고 했는대 1달후 확인하니 금감원 집어 넣었더군요.
확실히 민사 가자고 하시고 영상에서 님이 운직었지만 피해줄려고 우측으로 진행하시던 상황이라 무과실 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내리막차는 뒤로 조금 빼주는 양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는데
블박은 내리막 우선권이라 자기 역할 다했음.
밑에차들이 빼주는게 맞음...
무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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