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에서 대인접수 거부하기에 금감원 민원신청 했는데,
몇일전 금감원에서 문자로 하기와 같이 왔습니다.
귀하의 민원진행상황
금융회사에서 자료요청 처리중.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자율조정절차(14영업일 소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요렇게 왔는데요,
오늘 상대방보험사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담당보험사직원에 사실관계확인하고 법적인 내용을 저에게 안내하여 이해시켜 주겠다고요,
.
법적인 내용이야 피해자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한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어떤 내용으로 저를 이해시키겠다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직접청구까지 했음에도 "가해자가 동의를 안해준다"라고 하며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구요,
경험 있으신분 조언 바랍니다.
"법적인 내용이야 피해자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한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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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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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조사관이 부상없음으로 수사종결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부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아마 보험사에선 그걸 이해시켜주려는것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법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59&efYd=20160923#AJAX
어떤법이 다른법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고요. 같은법의 하위 조항끼리도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 조항을 적용시키는 법원이라는 곳이 있고 판단하는 판사가 있는거에요.
확실히 판단이 되지 않고 서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때는 무엇이 맞는가 하고 법원에 판단을 맞기는 거지요.
보험사는 마디모와 수사기관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부상이 없다는 근거를 든것이고요.
법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나름이겠죠.
상위기관(금감원)이 치료해줘라 라고 지침이나 압박을 넣기 전까진 보험사가 치료를 안해줄것으로 보이네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판사만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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